‘국회폭력방지법’ 제정 논란

입력 2009.01.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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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폭력사태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으로 국회 내 폭력을 엄단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국회 본청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폭행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재물손괴죄도 벌금형 없이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범래(한나라당 의원) : "국회 내 범죄행위에 법기관의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 이제는 국회 폭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폭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법제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현행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새로 특별법 제정하겠단 건 법 질서 흐름에 맞지 않으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일단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한나라당에는 그럴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을 비롯해 국회사무처가 고발한 문학진, 이정희 의원 등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국회폭력방지법 제정 문제가 또다른 정쟁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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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폭력방지법’ 제정 논란
    • 입력 2009-01-12 20:33:50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 폭력사태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으로 국회 내 폭력을 엄단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국회 본청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폭행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재물손괴죄도 벌금형 없이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범래(한나라당 의원) : "국회 내 범죄행위에 법기관의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 이제는 국회 폭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폭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법제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현행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새로 특별법 제정하겠단 건 법 질서 흐름에 맞지 않으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일단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한나라당에는 그럴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을 비롯해 국회사무처가 고발한 문학진, 이정희 의원 등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국회폭력방지법 제정 문제가 또다른 정쟁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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