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여자가 남자로…엉터리 ‘행정’
입력 2009.01.29 (06:57)
수정 2009.0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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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여성이 주민등록증에는 여성으로 돼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남자로 돼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충북 청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당국의 엉터리 행정으로 혼인신고는 물론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재성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경희 씨는 최근 딸의 혼인 신고를 위해 '가족 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27살 난 자신의 딸이 남자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엄연히 여성으로 돼있었지만, 호적상 성별은 20년 넘게 '남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경희(행정피해 보호자) : "어느 부모가 황당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부모가 모르는 사실이 호적 상에..."
더구나 지난 83년과 84 년 2 차례나 남자와 여자로 번갈아 성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법원의 허가까지 나있었습니다.
행정당국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녹취> 해당구청 담당공무원 : "잘못 보고 적었던, 어떻게 했던 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담당자로서는 마음대로 이것을..."
뉴질랜드 유학 중 현지에서 결혼해 한국에 들어올 딸 김 모 씨는 혼인신고는 물론, 곧 출산할 아기의 출생 신고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선진행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던 행정당국이 정작 행정 착오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부터, 대책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임재성입니다.
20대 여성이 주민등록증에는 여성으로 돼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남자로 돼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충북 청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당국의 엉터리 행정으로 혼인신고는 물론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재성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경희 씨는 최근 딸의 혼인 신고를 위해 '가족 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27살 난 자신의 딸이 남자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엄연히 여성으로 돼있었지만, 호적상 성별은 20년 넘게 '남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경희(행정피해 보호자) : "어느 부모가 황당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부모가 모르는 사실이 호적 상에..."
더구나 지난 83년과 84 년 2 차례나 남자와 여자로 번갈아 성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법원의 허가까지 나있었습니다.
행정당국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녹취> 해당구청 담당공무원 : "잘못 보고 적었던, 어떻게 했던 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담당자로서는 마음대로 이것을..."
뉴질랜드 유학 중 현지에서 결혼해 한국에 들어올 딸 김 모 씨는 혼인신고는 물론, 곧 출산할 아기의 출생 신고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선진행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던 행정당국이 정작 행정 착오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부터, 대책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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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1-29 06:04:49
- 수정2009-01-29 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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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주민등록증에는 여성으로 돼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남자로 돼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충북 청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당국의 엉터리 행정으로 혼인신고는 물론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재성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경희 씨는 최근 딸의 혼인 신고를 위해 '가족 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27살 난 자신의 딸이 남자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엄연히 여성으로 돼있었지만, 호적상 성별은 20년 넘게 '남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경희(행정피해 보호자) : "어느 부모가 황당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부모가 모르는 사실이 호적 상에..."
더구나 지난 83년과 84 년 2 차례나 남자와 여자로 번갈아 성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법원의 허가까지 나있었습니다.
행정당국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녹취> 해당구청 담당공무원 : "잘못 보고 적었던, 어떻게 했던 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담당자로서는 마음대로 이것을..."
뉴질랜드 유학 중 현지에서 결혼해 한국에 들어올 딸 김 모 씨는 혼인신고는 물론, 곧 출산할 아기의 출생 신고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선진행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던 행정당국이 정작 행정 착오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부터, 대책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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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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