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출 사기’ 극성…피해자 속출

입력 2009.01.29 (06:57) 수정 2009.01.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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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 전화만 개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많은데 이를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로 수백만원대의 통신요금을 쓰고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요금을 떠 넘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급히 돈이 필요했던 이 모씨는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대부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업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8대를 개통하도록 했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기는 조건으로 9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최근 휴대전화 8대의 요금으로 260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뷰>이 00(휴대전화 대출 사기 피해자) : "청구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에요. 알아보니까 이게 사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에요."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를 담보로 한 이런 대출은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미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 우선 휴대전화 사용을 중지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태호(금감원 서민금융조사실 선임조사역) : "이미 피해를 보신 분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담보 대출 사기가 주로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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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대출 사기’ 극성…피해자 속출
    • 입력 2009-01-29 06:08:09
    • 수정2009-01-2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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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 전화만 개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많은데 이를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로 수백만원대의 통신요금을 쓰고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요금을 떠 넘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급히 돈이 필요했던 이 모씨는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대부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업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8대를 개통하도록 했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기는 조건으로 9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최근 휴대전화 8대의 요금으로 260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뷰>이 00(휴대전화 대출 사기 피해자) : "청구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에요. 알아보니까 이게 사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에요."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를 담보로 한 이런 대출은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미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 우선 휴대전화 사용을 중지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태호(금감원 서민금융조사실 선임조사역) : "이미 피해를 보신 분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담보 대출 사기가 주로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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