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단체장의 치적 찬양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저의를 의심케 합니다.
박유한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지역 한 기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업무성과가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체장의 치적을 강조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
역시 지난해 업무성과가 단체장의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각종 주민숙원 사업해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업무계획으로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단체장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자: 그러나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정태희(충북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과다하게 선전하거나 또 내년도의 선거를 의식해서 공약선거 계획을 게시해 두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버상의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단체와 주민간 건전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그러나 가끔 단체장의 치적 찬양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저의를 의심케 합니다.
박유한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지역 한 기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업무성과가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체장의 치적을 강조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
역시 지난해 업무성과가 단체장의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각종 주민숙원 사업해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업무계획으로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단체장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자: 그러나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정태희(충북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과다하게 선전하거나 또 내년도의 선거를 의식해서 공약선거 계획을 게시해 두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버상의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단체와 주민간 건전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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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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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3-19 09:30:00
⊙앵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단체장의 치적 찬양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저의를 의심케 합니다.
박유한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지역 한 기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업무성과가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체장의 치적을 강조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
역시 지난해 업무성과가 단체장의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각종 주민숙원 사업해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업무계획으로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단체장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자: 그러나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정태희(충북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과다하게 선전하거나 또 내년도의 선거를 의식해서 공약선거 계획을 게시해 두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버상의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단체와 주민간 건전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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