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신 대법관, 촛불 재판 관여”… 공직자윤리위에 회부

입력 2009.03.17 (0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이 이메일 등으로 촛불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사실상 재판에 관여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윤 진 기자!

결과 발표 뒤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은 어제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 대법원을 떠난 뒤, 외부와 접촉을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내 모처에서 거취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 내부에선 "신 대법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 정도로 사퇴한다면 법관의 신분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간담회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통해 판결을 재촉한 것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신껏 재판하라는 의미보다는 현행법대로 판결하라는 독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10월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시국이 어수선하니 보석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주문한 것은 재판 내용에 대한 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대법원 진상조사단장) : "특정한 방법으로 직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촛불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한 것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단 조사결과 촛불사건 106건 가운데 44건이 사실상 임의 배당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촛불사건에 대해 벌금 대신 구류형을 선고하라거나, 국가보안법 사건 선고를 연기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과 관련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담 조사단장은 지난해 10월 13일 신 대법관이 예고도 없이 불쑥 헌재를 찾아가 이 소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영 판사가 촛불재판 사건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인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이 소장을 만나 구체적으로 나눈 이야기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김용담(진상조사단장) : "책임소재 규명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부의하고..."

그만큼 대법원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송호창(변호사) : "징계절차가 있는데 ...."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 자체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이후 징계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커스] “신 대법관, 촛불 재판 관여”… 공직자윤리위에 회부
    • 입력 2009-03-17 08:12:40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이 이메일 등으로 촛불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사실상 재판에 관여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윤 진 기자! 결과 발표 뒤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은 어제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 대법원을 떠난 뒤, 외부와 접촉을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내 모처에서 거취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 내부에선 "신 대법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 정도로 사퇴한다면 법관의 신분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간담회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통해 판결을 재촉한 것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신껏 재판하라는 의미보다는 현행법대로 판결하라는 독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10월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시국이 어수선하니 보석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주문한 것은 재판 내용에 대한 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대법원 진상조사단장) : "특정한 방법으로 직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촛불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한 것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단 조사결과 촛불사건 106건 가운데 44건이 사실상 임의 배당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촛불사건에 대해 벌금 대신 구류형을 선고하라거나, 국가보안법 사건 선고를 연기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과 관련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담 조사단장은 지난해 10월 13일 신 대법관이 예고도 없이 불쑥 헌재를 찾아가 이 소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영 판사가 촛불재판 사건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인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이 소장을 만나 구체적으로 나눈 이야기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김용담(진상조사단장) : "책임소재 규명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부의하고..." 그만큼 대법원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송호창(변호사) : "징계절차가 있는데 ...."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 자체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이후 징계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