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기사와 게시물이 포털사이트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면 포털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20대 여성 서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서 씨 가족은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임신중이던 서 씨가 남자친구였던 김 모씨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김 씨를 비난하는 글과 관련 보도가 포털들을 통해 확산됐고, 사진과 연락처 등이 공개되면서 김 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이에 김 씨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포털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선택해 게재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훼손 소지가 명백한 게시물을 찾아내 지울 의무가 포털에 있음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이지호(피해자 김씨측 변호사) : "사이버 마녀 사냥으로 모든 걸 잃었던 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도 존중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포털 관계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 취재해 쓰지 않은 기사라도 '선별 게재'한 경우엔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언론에 맞먹는 책임을 포털에 지운 첫 판례입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기사와 게시물이 포털사이트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면 포털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20대 여성 서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서 씨 가족은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임신중이던 서 씨가 남자친구였던 김 모씨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김 씨를 비난하는 글과 관련 보도가 포털들을 통해 확산됐고, 사진과 연락처 등이 공개되면서 김 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이에 김 씨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포털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선택해 게재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훼손 소지가 명백한 게시물을 찾아내 지울 의무가 포털에 있음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이지호(피해자 김씨측 변호사) : "사이버 마녀 사냥으로 모든 걸 잃었던 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도 존중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포털 관계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 취재해 쓰지 않은 기사라도 '선별 게재'한 경우엔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언론에 맞먹는 책임을 포털에 지운 첫 판례입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비방 댓글 방치, 포털업체 배상 책임”
-
- 입력 2009-04-16 21:29:58
<앵커 멘트>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기사와 게시물이 포털사이트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면 포털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20대 여성 서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서 씨 가족은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임신중이던 서 씨가 남자친구였던 김 모씨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김 씨를 비난하는 글과 관련 보도가 포털들을 통해 확산됐고, 사진과 연락처 등이 공개되면서 김 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이에 김 씨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포털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선택해 게재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훼손 소지가 명백한 게시물을 찾아내 지울 의무가 포털에 있음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이지호(피해자 김씨측 변호사) : "사이버 마녀 사냥으로 모든 걸 잃었던 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도 존중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포털 관계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 취재해 쓰지 않은 기사라도 '선별 게재'한 경우엔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언론에 맞먹는 책임을 포털에 지운 첫 판례입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