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사·인허가 비리 등 34명 적발
입력 2009.05.06 (22:12)
수정 2009.05.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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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위해 돈이 오가고 엉터리로 인-허가를 내줘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도 확장 공사로 지은 지 1년도 안돼 철거될 가스충전소.
대전시 유성구의 인허가 담당자 4명은 충전소 자리가 도로 예정지여서 허가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7년 10월 허가를 내줬습니다.
결국, 충전소 철거와 땅 보상비로 8억 원의 국고 손실을 보게 됐지만 담당자의 해명은 무책임-무소신의 전형입니다.
<녹취> 대전시 유성구청 관계자 : "(허가를) 유보하거나 보류했을 때 들어가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해준 겁니다."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현장은 보상가 산정을 잘못해 국가 예산을 날린 사례.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6년 도로 예정지의 땅 주인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액보다 4억 6천만 원 많게 보상금을 더 지급했습니다.
<녹취> 한국감정원 관계자 : "토지 소유자의 서류를 확인했어야 했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서도 확인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거죠."
인사 청탁에 따른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청장의 인사 부정엔 공무원 9명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 감사담당과 과장 한 명이 주도적으로 승진서열을 조작해 엉뚱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2500만 원의 돈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은 비리가 확인된 공무원과 민간인 등 34명 가운데 1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위해 돈이 오가고 엉터리로 인-허가를 내줘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도 확장 공사로 지은 지 1년도 안돼 철거될 가스충전소.
대전시 유성구의 인허가 담당자 4명은 충전소 자리가 도로 예정지여서 허가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7년 10월 허가를 내줬습니다.
결국, 충전소 철거와 땅 보상비로 8억 원의 국고 손실을 보게 됐지만 담당자의 해명은 무책임-무소신의 전형입니다.
<녹취> 대전시 유성구청 관계자 : "(허가를) 유보하거나 보류했을 때 들어가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해준 겁니다."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현장은 보상가 산정을 잘못해 국가 예산을 날린 사례.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6년 도로 예정지의 땅 주인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액보다 4억 6천만 원 많게 보상금을 더 지급했습니다.
<녹취> 한국감정원 관계자 : "토지 소유자의 서류를 확인했어야 했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서도 확인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거죠."
인사 청탁에 따른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청장의 인사 부정엔 공무원 9명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 감사담당과 과장 한 명이 주도적으로 승진서열을 조작해 엉뚱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2500만 원의 돈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은 비리가 확인된 공무원과 민간인 등 34명 가운데 1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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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인사·인허가 비리 등 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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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06 21:11:30
- 수정2009-05-07 08:03:26
<앵커 멘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위해 돈이 오가고 엉터리로 인-허가를 내줘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도 확장 공사로 지은 지 1년도 안돼 철거될 가스충전소.
대전시 유성구의 인허가 담당자 4명은 충전소 자리가 도로 예정지여서 허가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7년 10월 허가를 내줬습니다.
결국, 충전소 철거와 땅 보상비로 8억 원의 국고 손실을 보게 됐지만 담당자의 해명은 무책임-무소신의 전형입니다.
<녹취> 대전시 유성구청 관계자 : "(허가를) 유보하거나 보류했을 때 들어가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해준 겁니다."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현장은 보상가 산정을 잘못해 국가 예산을 날린 사례.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6년 도로 예정지의 땅 주인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액보다 4억 6천만 원 많게 보상금을 더 지급했습니다.
<녹취> 한국감정원 관계자 : "토지 소유자의 서류를 확인했어야 했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서도 확인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거죠."
인사 청탁에 따른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청장의 인사 부정엔 공무원 9명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 감사담당과 과장 한 명이 주도적으로 승진서열을 조작해 엉뚱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2500만 원의 돈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은 비리가 확인된 공무원과 민간인 등 34명 가운데 1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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