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급여통장을 증권사 CMA 계좌로 옮기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원금 보장' 여부를 놓고 은행과 증권사들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증권사에는 CMA 통장을 만들려는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도 발급돼 한결 편리해진데다 금리는 은행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희 (직장인) : "한 카드로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 이율도 높다고 들어서, 써보고 좋으면 월급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은행 고객들이 급여통장을 증권사로 옮기면서 CMA 규모는 38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10조 원 이상이 몰린 셈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 측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은행 측은 투자상품인 증권사 CMA는 원금 보장이 안 돼 예탁금형태를 거치지 않으면 지급결제를 할 수 없는데도 계좌이체 등 직접 지급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불법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윤성은 (은행연합회 수신제도팀 부장) : "지급결제는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고객들로 하여금 CMA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오인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증권사 측은 고객에겐 지급결제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장) : "증권회사가 부도가 나면 못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건 은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은행이 부도가 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과 증권사의 이전투구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요즘 급여통장을 증권사 CMA 계좌로 옮기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원금 보장' 여부를 놓고 은행과 증권사들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증권사에는 CMA 통장을 만들려는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도 발급돼 한결 편리해진데다 금리는 은행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희 (직장인) : "한 카드로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 이율도 높다고 들어서, 써보고 좋으면 월급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은행 고객들이 급여통장을 증권사로 옮기면서 CMA 규모는 38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10조 원 이상이 몰린 셈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 측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은행 측은 투자상품인 증권사 CMA는 원금 보장이 안 돼 예탁금형태를 거치지 않으면 지급결제를 할 수 없는데도 계좌이체 등 직접 지급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불법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윤성은 (은행연합회 수신제도팀 부장) : "지급결제는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고객들로 하여금 CMA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오인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증권사 측은 고객에겐 지급결제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장) : "증권회사가 부도가 나면 못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건 은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은행이 부도가 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과 증권사의 이전투구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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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 카드 놓고 진흙탕 법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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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07 21:04:26
<앵커 멘트>
요즘 급여통장을 증권사 CMA 계좌로 옮기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원금 보장' 여부를 놓고 은행과 증권사들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증권사에는 CMA 통장을 만들려는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도 발급돼 한결 편리해진데다 금리는 은행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희 (직장인) : "한 카드로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 이율도 높다고 들어서, 써보고 좋으면 월급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은행 고객들이 급여통장을 증권사로 옮기면서 CMA 규모는 38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10조 원 이상이 몰린 셈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 측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은행 측은 투자상품인 증권사 CMA는 원금 보장이 안 돼 예탁금형태를 거치지 않으면 지급결제를 할 수 없는데도 계좌이체 등 직접 지급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불법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윤성은 (은행연합회 수신제도팀 부장) : "지급결제는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고객들로 하여금 CMA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오인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증권사 측은 고객에겐 지급결제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장) : "증권회사가 부도가 나면 못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건 은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은행이 부도가 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과 증권사의 이전투구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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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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