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탈북자 동생 명의 적금 지급

입력 2009.07.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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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적금을 모아오던 탈북자 형제 가운데 동생이 사망하자 은행이 북한에 있는 부모가 우선 상속권자라며 형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은행 측이 오늘 입장을 바꿔 동생 명의의 적금 3천만 원을 형에게 지급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만약 북한의 부모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적금 모두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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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탈북자 동생 명의 적금 지급
    • 입력 2009-07-20 21:29:50
    뉴스 9
함께 적금을 모아오던 탈북자 형제 가운데 동생이 사망하자 은행이 북한에 있는 부모가 우선 상속권자라며 형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은행 측이 오늘 입장을 바꿔 동생 명의의 적금 3천만 원을 형에게 지급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만약 북한의 부모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적금 모두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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