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 2,600억

입력 2009.07.23 (22:16) 수정 2009.07.24 (0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정위가 미국 퀄컴사에 대해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불공정 행위로 독점을 유지하고 리베이트까지 제공했다는 겁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에서 CDMA 모뎀 칩은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이나 LG등 국내 휴대전화 회사들은 CDMA 휴대전화에 미국 퀄컴사의 모뎀 칩을 99%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퀄컴사가 불공정행위를 통해 이 같은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DMA 원천기술을 소유한 퀄컴사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퀄컴의 모뎀 칩을 사용하면 5%의 특허사용료를 물린 반면, 타사 제품을 사용하면 더 비싼 특허사용료를 물렸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자사의 모뎀 칩을 85% 이상 구매한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연 400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퀄컴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서동원(공정위 부위원장) : "이 같은 차별부과, 조건부 리베이트로 CDMA 모뎀칩을 개발하려는 대만의 비아, 우리나라의 이오넥스같은 경쟁사업자들의 모뎀칩 시장 진출이 극히 제한됐으며..."

퀄컴은 전 세계 CDMA 모뎀칩 시장의 97%, 국내에서만 연 3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지배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편 퀄컴 측은 리베이트나 특허사용료 할인으로 결국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이 이득을 봤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 2,600억
    • 입력 2009-07-23 21:20:52
    • 수정2009-07-24 09:09:23
    뉴스 9
<앵커 멘트> 공정위가 미국 퀄컴사에 대해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불공정 행위로 독점을 유지하고 리베이트까지 제공했다는 겁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에서 CDMA 모뎀 칩은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이나 LG등 국내 휴대전화 회사들은 CDMA 휴대전화에 미국 퀄컴사의 모뎀 칩을 99%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퀄컴사가 불공정행위를 통해 이 같은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DMA 원천기술을 소유한 퀄컴사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퀄컴의 모뎀 칩을 사용하면 5%의 특허사용료를 물린 반면, 타사 제품을 사용하면 더 비싼 특허사용료를 물렸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자사의 모뎀 칩을 85% 이상 구매한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연 400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퀄컴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서동원(공정위 부위원장) : "이 같은 차별부과, 조건부 리베이트로 CDMA 모뎀칩을 개발하려는 대만의 비아, 우리나라의 이오넥스같은 경쟁사업자들의 모뎀칩 시장 진출이 극히 제한됐으며..." 퀄컴은 전 세계 CDMA 모뎀칩 시장의 97%, 국내에서만 연 3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지배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편 퀄컴 측은 리베이트나 특허사용료 할인으로 결국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이 이득을 봤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