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뿌린 최루액 ‘발암물질 포함’ 논란
입력 2009.08.03 (22:04)
수정 2009.08.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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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쌍용차 공장에서 경찰이 뿌리는 최루액을 놓고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발암가능물질이 나왔다는 겁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조원들이 점거한 공장 위로 경찰이 최루액을 뿌립니다.
2주째 거의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이 최루액이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쌍용차 공장에서 최루액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노동부 발암성 물질 기준치인 0.1%의 최고 400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루 분말을 액체로 녹이는데 쓰이는 이 디클로로메탄의 사용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우지훈(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만약에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노출이 되게 되면 충분히 건강상으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평소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중인 물대포 최루액에 비해 묽게 희석해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강성복(경찰청 장비과장) : "제조사에서 나온 기준이 있는데 현장에서 약하게 해서 위해성을 약하게 해서 안전도를 높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따라 최루액을 사용할지 판단하겠다고 해 위해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쌍용차 공장에서 경찰이 뿌리는 최루액을 놓고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발암가능물질이 나왔다는 겁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조원들이 점거한 공장 위로 경찰이 최루액을 뿌립니다.
2주째 거의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이 최루액이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쌍용차 공장에서 최루액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노동부 발암성 물질 기준치인 0.1%의 최고 400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루 분말을 액체로 녹이는데 쓰이는 이 디클로로메탄의 사용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우지훈(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만약에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노출이 되게 되면 충분히 건강상으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평소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중인 물대포 최루액에 비해 묽게 희석해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강성복(경찰청 장비과장) : "제조사에서 나온 기준이 있는데 현장에서 약하게 해서 위해성을 약하게 해서 안전도를 높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따라 최루액을 사용할지 판단하겠다고 해 위해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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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뿌린 최루액 ‘발암물질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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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03 21:25:58
- 수정2009-08-03 22:07:50
<앵커 멘트>
쌍용차 공장에서 경찰이 뿌리는 최루액을 놓고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발암가능물질이 나왔다는 겁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조원들이 점거한 공장 위로 경찰이 최루액을 뿌립니다.
2주째 거의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이 최루액이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쌍용차 공장에서 최루액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노동부 발암성 물질 기준치인 0.1%의 최고 400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루 분말을 액체로 녹이는데 쓰이는 이 디클로로메탄의 사용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우지훈(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만약에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노출이 되게 되면 충분히 건강상으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평소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중인 물대포 최루액에 비해 묽게 희석해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강성복(경찰청 장비과장) : "제조사에서 나온 기준이 있는데 현장에서 약하게 해서 위해성을 약하게 해서 안전도를 높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따라 최루액을 사용할지 판단하겠다고 해 위해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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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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