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 살 김 모 어린이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2년 투병 끝에 김양은 숨졌고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어른, 어린이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자료 6천만원이 판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양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보험사에게 기존 판례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1억 3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고, 고통의 기간도 더 긴 데다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특히 어른처럼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피해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린이의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는 어른과 달리 특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에서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총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성인과 똑같이 취급받아 온 어린이의 위자료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 살 김 모 어린이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2년 투병 끝에 김양은 숨졌고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어른, 어린이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자료 6천만원이 판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양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보험사에게 기존 판례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1억 3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고, 고통의 기간도 더 긴 데다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특히 어른처럼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피해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린이의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는 어른과 달리 특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에서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총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성인과 똑같이 취급받아 온 어린이의 위자료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통사고 어린이에 위자료 더 지급해야”
-
- 입력 2009-08-10 21:23:37
<앵커 멘트>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 살 김 모 어린이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2년 투병 끝에 김양은 숨졌고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어른, 어린이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자료 6천만원이 판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양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보험사에게 기존 판례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1억 3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고, 고통의 기간도 더 긴 데다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특히 어른처럼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피해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린이의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는 어른과 달리 특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에서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총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성인과 똑같이 취급받아 온 어린이의 위자료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김경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