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에 흔들리는 정책

입력 2001.04.16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른바 님비현상과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이 표류하고 있고 행정 공백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민영, 김성모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 화장장 건립 후보지역 대표들과 주민들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인터뷰: 여러분 다 일어나 나가면 그만이야, 전부 일어나세요.
⊙기자: 서울시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20% 가량 높은 50%대에 이르러 화장장 건립이 절실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화장장 건립을 위해 주변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서울 시내에 1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우리 지역은 안 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서울 강남구의회 의장): 우리 강남구에는 이미 여러 소모시설들이 포화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골고루 분산돼야 된다고...
⊙기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은 주민 반발을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아예 신청조차 못 하고 있어 15년째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신(본부장/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지역 이기주의와 또 안전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처분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자: 천연가스 버스 도입사업도 주민 반대 등으로 가스 충전소 설치 부지를 단 한 곳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계획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의 의무는 소홀히 하고 권리만 찾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기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주민 공청회를 여는 등 행정기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도 님비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민영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입니다.
이곳은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하다 적발돼 3개월 영업을 정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적어도 6달 걸리는 소송 기간에는 영업을 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은 줄잡아 1000만원, 그러나 영업정지 3개월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단란주점 주인: 차라리 3개월 동안 벌어 가지고 다 세금(벌금)내도 손님 유지는 되잖아요.
⊙기자: 더욱이 법원 판결을 통해 영업정지가 취소되고 대부분 과징금을 선고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의 7, 80%는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년 전에 이런 소송은 1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85건으로 폭증했고 올 들어서는 불과 넉 달 만에 57건에 달해 연말까지는 2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소송이 늘어나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청호(강남구청 식품위생계장):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고문 변호사 5분께 맡겨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 1명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 때문에 업소들의 집단소송을 불러오는 영업정지 처분보다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현실성 있고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님비에 흔들리는 정책
    • 입력 2001-04-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른바 님비현상과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이 표류하고 있고 행정 공백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민영, 김성모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 화장장 건립 후보지역 대표들과 주민들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인터뷰: 여러분 다 일어나 나가면 그만이야, 전부 일어나세요. ⊙기자: 서울시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20% 가량 높은 50%대에 이르러 화장장 건립이 절실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화장장 건립을 위해 주변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서울 시내에 1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우리 지역은 안 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서울 강남구의회 의장): 우리 강남구에는 이미 여러 소모시설들이 포화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골고루 분산돼야 된다고... ⊙기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은 주민 반발을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아예 신청조차 못 하고 있어 15년째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신(본부장/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지역 이기주의와 또 안전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처분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자: 천연가스 버스 도입사업도 주민 반대 등으로 가스 충전소 설치 부지를 단 한 곳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계획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의 의무는 소홀히 하고 권리만 찾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기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주민 공청회를 여는 등 행정기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도 님비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민영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입니다. 이곳은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하다 적발돼 3개월 영업을 정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적어도 6달 걸리는 소송 기간에는 영업을 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은 줄잡아 1000만원, 그러나 영업정지 3개월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단란주점 주인: 차라리 3개월 동안 벌어 가지고 다 세금(벌금)내도 손님 유지는 되잖아요. ⊙기자: 더욱이 법원 판결을 통해 영업정지가 취소되고 대부분 과징금을 선고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의 7, 80%는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년 전에 이런 소송은 1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85건으로 폭증했고 올 들어서는 불과 넉 달 만에 57건에 달해 연말까지는 2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소송이 늘어나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청호(강남구청 식품위생계장):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고문 변호사 5분께 맡겨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 1명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 때문에 업소들의 집단소송을 불러오는 영업정지 처분보다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현실성 있고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