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화려한 광고만 보고 아파트 계약했다가 실망하신분들 많으시죠.
그동안은 건설사들이 용케 잘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안됩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동탄 신도시, 주거와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이 단지는 천 2백 가구 규모로 2년 전 분양이 100% 마감됐습니다.
분양 당시 업체는 안내 책자를 통해 56층짜리 미디어센터와 최고급 호텔,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올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가상순(분양계약자) : "많은 분양자가 몰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행사측의 화려한 전설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합단지약속이 변경된다고 하니 분개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자들이 반발하자 업체는 광고물과는 다르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약관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카달로그 등 광고를 보고 청약을 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변경돼도 분양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도 당연히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및 재질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으로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사업자의 과장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화려한 광고만 보고 아파트 계약했다가 실망하신분들 많으시죠.
그동안은 건설사들이 용케 잘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안됩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동탄 신도시, 주거와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이 단지는 천 2백 가구 규모로 2년 전 분양이 100% 마감됐습니다.
분양 당시 업체는 안내 책자를 통해 56층짜리 미디어센터와 최고급 호텔,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올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가상순(분양계약자) : "많은 분양자가 몰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행사측의 화려한 전설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합단지약속이 변경된다고 하니 분개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자들이 반발하자 업체는 광고물과는 다르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약관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카달로그 등 광고를 보고 청약을 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변경돼도 분양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도 당연히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및 재질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으로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사업자의 과장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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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시공 따로, 광고와 다르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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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24 21:35:37
<앵커 멘트>
화려한 광고만 보고 아파트 계약했다가 실망하신분들 많으시죠.
그동안은 건설사들이 용케 잘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안됩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동탄 신도시, 주거와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이 단지는 천 2백 가구 규모로 2년 전 분양이 100% 마감됐습니다.
분양 당시 업체는 안내 책자를 통해 56층짜리 미디어센터와 최고급 호텔,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올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가상순(분양계약자) : "많은 분양자가 몰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행사측의 화려한 전설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합단지약속이 변경된다고 하니 분개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자들이 반발하자 업체는 광고물과는 다르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약관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카달로그 등 광고를 보고 청약을 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변경돼도 분양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도 당연히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및 재질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으로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사업자의 과장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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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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