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관련 택배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09.09.21 (22:09) 수정 2009.09.22 (0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추석 앞두고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꼭 챙겨야 할 사항, 정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인에게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해 포도를 주문한 이용창 씨!

바로 다음날 도착한다던 포도는 닷새 만에 왔습니다.

택배 기사가 던지듯 놓고 가버린 포도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이용창 : "완전히 짓이겨져서 진물이 나 있고 상자에 포도색 많고, 날파리도 굉장했죠."

이 같은 택배 관련 피해는 특히 명절 때면 더욱 늘어납니다.

지난해 추석 전후로 15일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183건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이나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돈을 보낸 뒤 뜯긴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선물 상자를 확인해보니 상한 제품이 섞였거나 원산지를 속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올해엔 예년보다 추석 택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배영수(공정위) :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물품 개봉, 안의 상태 확인해 파손이나 상태 이상 없으면 수령증에 확인."

또 되도록 대목을 피해 택배를 부치고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운송장엔 보내는 물건의 종류와 가격 수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피해가 생겨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손실액이 작더라도 소비자단체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석 관련 택배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입력 2009-09-21 21:33:20
    • 수정2009-09-22 07:24:09
    뉴스 9
<앵커 멘트> 추석 앞두고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꼭 챙겨야 할 사항, 정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인에게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해 포도를 주문한 이용창 씨! 바로 다음날 도착한다던 포도는 닷새 만에 왔습니다. 택배 기사가 던지듯 놓고 가버린 포도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이용창 : "완전히 짓이겨져서 진물이 나 있고 상자에 포도색 많고, 날파리도 굉장했죠." 이 같은 택배 관련 피해는 특히 명절 때면 더욱 늘어납니다. 지난해 추석 전후로 15일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183건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이나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돈을 보낸 뒤 뜯긴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선물 상자를 확인해보니 상한 제품이 섞였거나 원산지를 속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올해엔 예년보다 추석 택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배영수(공정위) :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물품 개봉, 안의 상태 확인해 파손이나 상태 이상 없으면 수령증에 확인." 또 되도록 대목을 피해 택배를 부치고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운송장엔 보내는 물건의 종류와 가격 수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피해가 생겨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손실액이 작더라도 소비자단체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