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 조두순은 돕고 나영이는 외면
입력 2009.10.24 (09:01)
수정 2009.10.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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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나영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도움은 거절하고 범인인 조두순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이 범죄자만 도운 셈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살 어린이가 무참히 성폭행 당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
사건 발생 직후 나영이 아버지는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사건 내용을 자세히 써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상담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공소장 가져와라'..."
1심 뒤 조두순 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 참석한 나영이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조 씨가 국선변호사 대신 공단측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받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항소심에서 조 씨는 재판정에서 일부러 돋보기 안경을 쓰고, 염색을 안 해 하얗게 된 머리를 이유로 범인이 아니란 거짓 주장을 하던 상황.
조 씨측 변호사의 요구로 재판에 불려 나온 나영이.
가해자 조 씨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며 범인의 모습이 확실하냔 질문을 상당시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공단측 변호사는 조 씨의 대법원 상고도 도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조 씨가 무죄를 워낙 강력히 주장해 변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해당 변호사는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금까지 여성부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금 54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가해자에 대한 소송 구조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반인륜적인 사건인지 여부를 고려해 수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나영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도움은 거절하고 범인인 조두순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이 범죄자만 도운 셈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살 어린이가 무참히 성폭행 당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
사건 발생 직후 나영이 아버지는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사건 내용을 자세히 써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상담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공소장 가져와라'..."
1심 뒤 조두순 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 참석한 나영이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조 씨가 국선변호사 대신 공단측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받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항소심에서 조 씨는 재판정에서 일부러 돋보기 안경을 쓰고, 염색을 안 해 하얗게 된 머리를 이유로 범인이 아니란 거짓 주장을 하던 상황.
조 씨측 변호사의 요구로 재판에 불려 나온 나영이.
가해자 조 씨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며 범인의 모습이 확실하냔 질문을 상당시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공단측 변호사는 조 씨의 대법원 상고도 도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조 씨가 무죄를 워낙 강력히 주장해 변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해당 변호사는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금까지 여성부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금 54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가해자에 대한 소송 구조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반인륜적인 사건인지 여부를 고려해 수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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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24 08:21:04
- 수정2009-10-24 15:21:25
<앵커 멘트>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나영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도움은 거절하고 범인인 조두순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이 범죄자만 도운 셈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살 어린이가 무참히 성폭행 당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
사건 발생 직후 나영이 아버지는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사건 내용을 자세히 써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상담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공소장 가져와라'..."
1심 뒤 조두순 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 참석한 나영이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조 씨가 국선변호사 대신 공단측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받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항소심에서 조 씨는 재판정에서 일부러 돋보기 안경을 쓰고, 염색을 안 해 하얗게 된 머리를 이유로 범인이 아니란 거짓 주장을 하던 상황.
조 씨측 변호사의 요구로 재판에 불려 나온 나영이.
가해자 조 씨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며 범인의 모습이 확실하냔 질문을 상당시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공단측 변호사는 조 씨의 대법원 상고도 도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조 씨가 무죄를 워낙 강력히 주장해 변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해당 변호사는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금까지 여성부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금 54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가해자에 대한 소송 구조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반인륜적인 사건인지 여부를 고려해 수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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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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