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내일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조사를 받은 공 전 교육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밤늦게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녹취> 공정택(전 교육감): (승진자 추천 인정하십니까?) "아, 그 부분은 검찰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돈 받으셨어요?) "아니, 아니요"
검찰은 그러나 이미 구속된 교육 공무원들로부터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근무평정을 조작했고, 교사들로부터 거둬들인 2천만 원이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탭니다.
특히 계좌추적을 통해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곳에 수천만 원이 추가로 건너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기는 내일쯤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일단 귀가시켰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 이후 인사 비리 외에 학교 공사 관련 비리 등 교육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내일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조사를 받은 공 전 교육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밤늦게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녹취> 공정택(전 교육감): (승진자 추천 인정하십니까?) "아, 그 부분은 검찰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돈 받으셨어요?) "아니, 아니요"
검찰은 그러나 이미 구속된 교육 공무원들로부터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근무평정을 조작했고, 교사들로부터 거둬들인 2천만 원이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탭니다.
특히 계좌추적을 통해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곳에 수천만 원이 추가로 건너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기는 내일쯤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일단 귀가시켰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 이후 인사 비리 외에 학교 공사 관련 비리 등 교육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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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전 교육감 내일 사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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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21 08:06:09
<앵커 멘트>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내일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조사를 받은 공 전 교육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밤늦게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녹취> 공정택(전 교육감): (승진자 추천 인정하십니까?) "아, 그 부분은 검찰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돈 받으셨어요?) "아니, 아니요"
검찰은 그러나 이미 구속된 교육 공무원들로부터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근무평정을 조작했고, 교사들로부터 거둬들인 2천만 원이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탭니다.
특히 계좌추적을 통해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곳에 수천만 원이 추가로 건너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기는 내일쯤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일단 귀가시켰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 이후 인사 비리 외에 학교 공사 관련 비리 등 교육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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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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