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 소송 각하

입력 2010.04.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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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설립신고 취소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해체해 소송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통합 전 전국공무원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 취소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과 합병을 결의하면서 통합 공무원노조를 설립했다며, 당시 스스로 해산신고까지 한 이상 더 이상 실체를 갖추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승소해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신설 합병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비록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노동조합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진원(전공노 대변인) : "탄압받고 있는 전공노의 실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 전 전공노는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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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 소송 각하
    • 입력 2010-04-09 0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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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설립신고 취소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해체해 소송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통합 전 전국공무원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 취소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과 합병을 결의하면서 통합 공무원노조를 설립했다며, 당시 스스로 해산신고까지 한 이상 더 이상 실체를 갖추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승소해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신설 합병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비록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노동조합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진원(전공노 대변인) : "탄압받고 있는 전공노의 실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 전 전공노는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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