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각종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중개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조회사에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업체들까지 등장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용등급이 8등급인 직장인 박모 씨.
올해 초 어머니 병원비로 급하게 돈 5백20만 원이 필요해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연 49%의 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는 상조회사에 180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모두 700만 원을 빌려준 뒤 180만 원을 상조회사 가입비로 떼갔습니다.
<녹취>박 모씨(피해자) : "신용등급이 안좋으니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상조회사에 가입을 해라 그러면 돈을 대출을 해줄꺼다 그렇게 얘길 하더라구요."
결국 박 씨가 실제로 낸 이자는 당시 법정 이자율인 연 49%보다 두 배가 넘는 100.6%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상조 회사 가입을 취소하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 중개업체가 이미 상조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창의(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 : "대출 중개업자가 대출 댓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또 작업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출 중개업자의 이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가 있을 경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나 개별 금융협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각종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중개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조회사에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업체들까지 등장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용등급이 8등급인 직장인 박모 씨.
올해 초 어머니 병원비로 급하게 돈 5백20만 원이 필요해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연 49%의 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는 상조회사에 180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모두 700만 원을 빌려준 뒤 180만 원을 상조회사 가입비로 떼갔습니다.
<녹취>박 모씨(피해자) : "신용등급이 안좋으니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상조회사에 가입을 해라 그러면 돈을 대출을 해줄꺼다 그렇게 얘길 하더라구요."
결국 박 씨가 실제로 낸 이자는 당시 법정 이자율인 연 49%보다 두 배가 넘는 100.6%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상조 회사 가입을 취소하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 중개업체가 이미 상조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창의(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 : "대출 중개업자가 대출 댓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또 작업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출 중개업자의 이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가 있을 경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나 개별 금융협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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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미끼 상조회사 가입 권유 기승
-
- 입력 2010-07-07 07:51:44
<앵커 멘트>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각종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중개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조회사에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업체들까지 등장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용등급이 8등급인 직장인 박모 씨.
올해 초 어머니 병원비로 급하게 돈 5백20만 원이 필요해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연 49%의 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는 상조회사에 180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모두 700만 원을 빌려준 뒤 180만 원을 상조회사 가입비로 떼갔습니다.
<녹취>박 모씨(피해자) : "신용등급이 안좋으니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상조회사에 가입을 해라 그러면 돈을 대출을 해줄꺼다 그렇게 얘길 하더라구요."
결국 박 씨가 실제로 낸 이자는 당시 법정 이자율인 연 49%보다 두 배가 넘는 100.6%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상조 회사 가입을 취소하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 중개업체가 이미 상조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창의(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 : "대출 중개업자가 대출 댓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또 작업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출 중개업자의 이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가 있을 경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나 개별 금융협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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