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학교 내에서도 잇따르고 있는가운데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사건을 쉬쉬하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4월 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여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성희롱을 인정하고 해당 교장에 대해 경고하고 인권 교육 수강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교육청은 두 달 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언론에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상호(제주시 교육장) : "인권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교장 선생님 등의 정황을 볼 때 일정 부분 성희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여중생 성추행 가해자는 상담을 맡았던 배움터 지킴이었고, 지난달에 청소를 하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람은 학교 기능직 직원이었습니다.
이 성추행 사건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학교장에 대해선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단순 '경고'에 그쳤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와 일단 숨기면 된다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인터뷰>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실제 성폭력은 60~70%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거든요. 신뢰 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피해자에 미치는 파괴력이나 인생에 대해 고민되는 지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관리자와 교육당국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최근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학교 내에서도 잇따르고 있는가운데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사건을 쉬쉬하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4월 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여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성희롱을 인정하고 해당 교장에 대해 경고하고 인권 교육 수강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교육청은 두 달 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언론에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상호(제주시 교육장) : "인권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교장 선생님 등의 정황을 볼 때 일정 부분 성희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여중생 성추행 가해자는 상담을 맡았던 배움터 지킴이었고, 지난달에 청소를 하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람은 학교 기능직 직원이었습니다.
이 성추행 사건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학교장에 대해선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단순 '경고'에 그쳤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와 일단 숨기면 된다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인터뷰>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실제 성폭력은 60~70%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거든요. 신뢰 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피해자에 미치는 파괴력이나 인생에 대해 고민되는 지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관리자와 교육당국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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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성폭력, 교육당국 안일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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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5 07:51:07
<앵커 멘트>
최근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학교 내에서도 잇따르고 있는가운데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사건을 쉬쉬하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4월 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여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성희롱을 인정하고 해당 교장에 대해 경고하고 인권 교육 수강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교육청은 두 달 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언론에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상호(제주시 교육장) : "인권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교장 선생님 등의 정황을 볼 때 일정 부분 성희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여중생 성추행 가해자는 상담을 맡았던 배움터 지킴이었고, 지난달에 청소를 하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람은 학교 기능직 직원이었습니다.
이 성추행 사건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학교장에 대해선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단순 '경고'에 그쳤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와 일단 숨기면 된다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인터뷰>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실제 성폭력은 60~70%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거든요. 신뢰 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피해자에 미치는 파괴력이나 인생에 대해 고민되는 지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관리자와 교육당국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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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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