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위장 결혼 시킨 뒤 성매매 알선

입력 2010.08.13 (13:20) 수정 2010.08.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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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과 종업원을 위장 결혼시켰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여성을 위장 결혼시킨 후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5살 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흥업소 업주 42살 최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변 씨 등은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역삼동에서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 30여 명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로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유학이나 단기 취업비자를 이용해 국내로 불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입국한 여성들은 유흥업소 종업원과 위장결혼을 해 취업이 자유로운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등은 위장 결혼 주선의 대가로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회원제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남과 이태원 등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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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여성 위장 결혼 시킨 뒤 성매매 알선
    • 입력 2010-08-13 13:20:29
    • 수정2010-08-13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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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과 종업원을 위장 결혼시켰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여성을 위장 결혼시킨 후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5살 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흥업소 업주 42살 최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변 씨 등은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역삼동에서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 30여 명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로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유학이나 단기 취업비자를 이용해 국내로 불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입국한 여성들은 유흥업소 종업원과 위장결혼을 해 취업이 자유로운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등은 위장 결혼 주선의 대가로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회원제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남과 이태원 등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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