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이혼 소송 대행업자 무더기 입건
입력 2010.09.13 (13:03)
수정 2010.09.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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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 동포들에게 이혼 소송을 대행해 주고 돈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을 통해 이혼을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동포들에게 국적 취득을 위한 이혼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여행사 대표 49살 한모 씨 등 1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중국 동포들이 보는 생활 정보지에 '이혼 100%, 국적취득 보장'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적은 취득하지 못한 중국인들을 겨냥한 겁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중국동포에게서 1인당 10만 원에서 3백40만 원을 받고 이혼소송을 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에게 이혼소송을 대행시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는 2백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했을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혼 소송을 대행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해 국적을 박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 동포들에게 이혼 소송을 대행해 주고 돈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을 통해 이혼을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동포들에게 국적 취득을 위한 이혼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여행사 대표 49살 한모 씨 등 1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중국 동포들이 보는 생활 정보지에 '이혼 100%, 국적취득 보장'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적은 취득하지 못한 중국인들을 겨냥한 겁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중국동포에게서 1인당 10만 원에서 3백40만 원을 받고 이혼소송을 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에게 이혼소송을 대행시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는 2백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했을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혼 소송을 대행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해 국적을 박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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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취득’ 이혼 소송 대행업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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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13 13:03:08
- 수정2010-09-13 16:29:55
<앵커 멘트>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 동포들에게 이혼 소송을 대행해 주고 돈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을 통해 이혼을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동포들에게 국적 취득을 위한 이혼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여행사 대표 49살 한모 씨 등 1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중국 동포들이 보는 생활 정보지에 '이혼 100%, 국적취득 보장'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적은 취득하지 못한 중국인들을 겨냥한 겁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중국동포에게서 1인당 10만 원에서 3백40만 원을 받고 이혼소송을 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에게 이혼소송을 대행시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는 2백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했을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혼 소송을 대행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해 국적을 박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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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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