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김정일 부자를 전범으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국제형사 재판소가 예비 조사에 착수하면서 북한 목죄기가 시작됐는데.
그 가능성 절차를 한보경 기자가 심층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국제 형사 재판소, ICC의 예비 조사 대상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 둘 다입니다.
둘다 '전쟁 범죄'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라는 국제법에 정면 저촉됩니다.
전쟁 범죄로 결정되면, 이를 저지른 개인 즉, 김정일 부자와 그 수하들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루이스 모레노 오캄포(수석검사) : "비판받고 있는 그 사건이 사법권 관할하에 전쟁범죄로 볼 수 있는지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예비조사 단계, 타당성이 검증되면 본 조사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수사입니다.
북한이 협조 안하면 우리 정부의 자료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기소, 체포영장 발부 후 신병 확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까지 모든 게 순조로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의 일입니다.
또 김정일 부자 등에 대한 신병 확보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뷰>송상현(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그 해당 회원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구속영장은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도 없고, 면책사유도 없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설령 체포되지 않더라도 피의자는 평생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터뷰>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 소장) : "막강한 독재자라고 해도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그 죄값을 받을 날이 받드시 오게 됩니다."
설립 8년동안 재판에 회부된 건 콩고 내전 등 4건 아직 판결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사단계로만 넘어가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크게 위축됩니다.
ICC의 예비 조사 착수는 북한을 옥죄는 무형의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김정일 부자를 전범으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국제형사 재판소가 예비 조사에 착수하면서 북한 목죄기가 시작됐는데.
그 가능성 절차를 한보경 기자가 심층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국제 형사 재판소, ICC의 예비 조사 대상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 둘 다입니다.
둘다 '전쟁 범죄'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라는 국제법에 정면 저촉됩니다.
전쟁 범죄로 결정되면, 이를 저지른 개인 즉, 김정일 부자와 그 수하들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루이스 모레노 오캄포(수석검사) : "비판받고 있는 그 사건이 사법권 관할하에 전쟁범죄로 볼 수 있는지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예비조사 단계, 타당성이 검증되면 본 조사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수사입니다.
북한이 협조 안하면 우리 정부의 자료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기소, 체포영장 발부 후 신병 확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까지 모든 게 순조로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의 일입니다.
또 김정일 부자 등에 대한 신병 확보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뷰>송상현(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그 해당 회원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구속영장은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도 없고, 면책사유도 없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설령 체포되지 않더라도 피의자는 평생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터뷰>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 소장) : "막강한 독재자라고 해도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그 죄값을 받을 날이 받드시 오게 됩니다."
설립 8년동안 재판에 회부된 건 콩고 내전 등 4건 아직 판결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사단계로만 넘어가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크게 위축됩니다.
ICC의 예비 조사 착수는 북한을 옥죄는 무형의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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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김정일, 전범 재판 가능한가?
-
- 입력 2010-12-08 22:13:51
<앵커 멘트>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김정일 부자를 전범으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국제형사 재판소가 예비 조사에 착수하면서 북한 목죄기가 시작됐는데.
그 가능성 절차를 한보경 기자가 심층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국제 형사 재판소, ICC의 예비 조사 대상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 둘 다입니다.
둘다 '전쟁 범죄'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라는 국제법에 정면 저촉됩니다.
전쟁 범죄로 결정되면, 이를 저지른 개인 즉, 김정일 부자와 그 수하들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루이스 모레노 오캄포(수석검사) : "비판받고 있는 그 사건이 사법권 관할하에 전쟁범죄로 볼 수 있는지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예비조사 단계, 타당성이 검증되면 본 조사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수사입니다.
북한이 협조 안하면 우리 정부의 자료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기소, 체포영장 발부 후 신병 확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까지 모든 게 순조로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의 일입니다.
또 김정일 부자 등에 대한 신병 확보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뷰>송상현(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그 해당 회원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구속영장은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도 없고, 면책사유도 없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설령 체포되지 않더라도 피의자는 평생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터뷰>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 소장) : "막강한 독재자라고 해도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그 죄값을 받을 날이 받드시 오게 됩니다."
설립 8년동안 재판에 회부된 건 콩고 내전 등 4건 아직 판결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사단계로만 넘어가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크게 위축됩니다.
ICC의 예비 조사 착수는 북한을 옥죄는 무형의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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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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