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 정몽헌 회장의 책임도 물려받으라는 겁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 이어 비자금 수사를 받다 현대그룹 계동 사옥에서 투신한 고 정몽헌 회장.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하이닉스 반도체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회장으로서 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하이닉스는 비자금 조성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며 고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 등을 상대로 8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1심에 이어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 정 회장 등이 막대한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손철우(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투명 경영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현 회장 측은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경영에도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 정몽헌 회장의 책임도 물려받으라는 겁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 이어 비자금 수사를 받다 현대그룹 계동 사옥에서 투신한 고 정몽헌 회장.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하이닉스 반도체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회장으로서 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하이닉스는 비자금 조성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며 고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 등을 상대로 8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1심에 이어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 정 회장 등이 막대한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손철우(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투명 경영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현 회장 측은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경영에도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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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정은, 하이닉스에 48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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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5 22:21:17
<앵커 멘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 정몽헌 회장의 책임도 물려받으라는 겁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 이어 비자금 수사를 받다 현대그룹 계동 사옥에서 투신한 고 정몽헌 회장.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하이닉스 반도체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회장으로서 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하이닉스는 비자금 조성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며 고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 등을 상대로 8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1심에 이어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 정 회장 등이 막대한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손철우(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투명 경영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현 회장 측은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경영에도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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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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