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갑자기 정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등기를 하라고 알렸다는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82살 한남희 씨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0년 이 집터가 등기가 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6개월 동안 관보에 등기를 하라는 공고를 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오산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고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국유재산이 됩니다."
한씨는 땅 주인이 증조 할아버지로 돼있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를 발견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년이 지난 지난해에 겨우 땅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 한남희(소유권 소송 승소) : "관청에 가서 그런 거(관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70살 조기완 씨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993년 선산이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선산이 조부 명의로 돼 있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를 찾은 조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선산을 되찾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기완(소유권 소송 준비) : "조상님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식구들이…"
조상 대대로 소유해온 땅의 경우 6.25를 겪으며 등기부 등본이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뷰> 남희웅(법률지원단 변호사) : "명의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제한적으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을 개인이 소송을 통해 되찾은 경우는 44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만 113억 원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갑자기 정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등기를 하라고 알렸다는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82살 한남희 씨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0년 이 집터가 등기가 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6개월 동안 관보에 등기를 하라는 공고를 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오산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고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국유재산이 됩니다."
한씨는 땅 주인이 증조 할아버지로 돼있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를 발견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년이 지난 지난해에 겨우 땅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 한남희(소유권 소송 승소) : "관청에 가서 그런 거(관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70살 조기완 씨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993년 선산이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선산이 조부 명의로 돼 있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를 찾은 조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선산을 되찾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기완(소유권 소송 준비) : "조상님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식구들이…"
조상 대대로 소유해온 땅의 경우 6.25를 겪으며 등기부 등본이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뷰> 남희웅(법률지원단 변호사) : "명의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제한적으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을 개인이 소송을 통해 되찾은 경우는 44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만 113억 원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상 땅 등기 안돼 ‘법대로’ 국가 귀속?
-
- 입력 2011-06-21 22:05:42
<앵커 멘트>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갑자기 정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등기를 하라고 알렸다는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82살 한남희 씨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0년 이 집터가 등기가 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6개월 동안 관보에 등기를 하라는 공고를 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오산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고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국유재산이 됩니다."
한씨는 땅 주인이 증조 할아버지로 돼있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를 발견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년이 지난 지난해에 겨우 땅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 한남희(소유권 소송 승소) : "관청에 가서 그런 거(관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70살 조기완 씨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993년 선산이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선산이 조부 명의로 돼 있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를 찾은 조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선산을 되찾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기완(소유권 소송 준비) : "조상님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식구들이…"
조상 대대로 소유해온 땅의 경우 6.25를 겪으며 등기부 등본이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뷰> 남희웅(법률지원단 변호사) : "명의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제한적으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을 개인이 소송을 통해 되찾은 경우는 44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만 113억 원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김연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