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일자리 예산 횡령한 공무원 ‘덜미’
입력 2011.08.24 (14:12)
수정 2011.08.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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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 예산이 공무원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빼돌린 공금은 휴가나 회식 등에 마치 쌈짓돈 쓰듯 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순창군청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토양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 등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를 부풀린 뒤 일당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미리 마련해 둔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이를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녹취>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일자리 창출 사업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금액을 떠나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횡령한 돈은 지난 2009년까지 3년간 2천여만 원, 농민 6백여 명에게 지급될 몫입니다.
빼돌린 돈은 직원 휴가비나 회식비 등 내부 행사에 쌈짓돈 쓰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무감사에서조차 이 같은 행위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 "내부 감사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걸러지지 않았고. 저희들도 수사기관에서 손을 댄 직후에 알았거든요."
당사자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채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빼돌린 돈의 규모와 용처를 최종 확인한 뒤 공문서 위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 예산이 공무원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빼돌린 공금은 휴가나 회식 등에 마치 쌈짓돈 쓰듯 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순창군청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토양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 등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를 부풀린 뒤 일당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미리 마련해 둔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이를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녹취>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일자리 창출 사업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금액을 떠나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횡령한 돈은 지난 2009년까지 3년간 2천여만 원, 농민 6백여 명에게 지급될 몫입니다.
빼돌린 돈은 직원 휴가비나 회식비 등 내부 행사에 쌈짓돈 쓰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무감사에서조차 이 같은 행위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 "내부 감사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걸러지지 않았고. 저희들도 수사기관에서 손을 댄 직후에 알았거든요."
당사자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채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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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일자리 예산 횡령한 공무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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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4 14:12:05
- 수정2011-08-25 10:01:38
<앵커 멘트>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 예산이 공무원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빼돌린 공금은 휴가나 회식 등에 마치 쌈짓돈 쓰듯 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순창군청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토양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 등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를 부풀린 뒤 일당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미리 마련해 둔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이를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녹취>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일자리 창출 사업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금액을 떠나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횡령한 돈은 지난 2009년까지 3년간 2천여만 원, 농민 6백여 명에게 지급될 몫입니다.
빼돌린 돈은 직원 휴가비나 회식비 등 내부 행사에 쌈짓돈 쓰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무감사에서조차 이 같은 행위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 "내부 감사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걸러지지 않았고. 저희들도 수사기관에서 손을 댄 직후에 알았거든요."
당사자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채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빼돌린 돈의 규모와 용처를 최종 확인한 뒤 공문서 위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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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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