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출산휴가를 다녀왔다고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거나, 승진심사에서 배제된다면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부는 출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90일간의 출산 휴가 때문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뷰>김은미(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반드시 사회적 배려나 인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아예 못박아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 측은 상여금 평가에서 출산 휴가 일수만큼 감점을 하는 것을 전체 교사의 80%가 찬성했다고 항변합니다.
<녹취>학교장 : "학교에 90일이나 덜 나오고 더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낸 건수는 지난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135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녹취>여교사 : "쉬는 거 자체에 대해 학교에 불편함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출산휴가를 다녀왔다고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거나, 승진심사에서 배제된다면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부는 출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90일간의 출산 휴가 때문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뷰>김은미(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반드시 사회적 배려나 인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아예 못박아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 측은 상여금 평가에서 출산 휴가 일수만큼 감점을 하는 것을 전체 교사의 80%가 찬성했다고 항변합니다.
<녹취>학교장 : "학교에 90일이나 덜 나오고 더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낸 건수는 지난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135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녹취>여교사 : "쉬는 거 자체에 대해 학교에 불편함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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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로 차별?…출산장려정책에 역행
-
- 입력 2011-10-31 22:06:07
<앵커 멘트>
출산휴가를 다녀왔다고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거나, 승진심사에서 배제된다면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부는 출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90일간의 출산 휴가 때문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뷰>김은미(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반드시 사회적 배려나 인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아예 못박아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 측은 상여금 평가에서 출산 휴가 일수만큼 감점을 하는 것을 전체 교사의 80%가 찬성했다고 항변합니다.
<녹취>학교장 : "학교에 90일이나 덜 나오고 더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낸 건수는 지난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135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녹취>여교사 : "쉬는 거 자체에 대해 학교에 불편함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출산휴가를 다녀왔다고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거나, 승진심사에서 배제된다면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부는 출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90일간의 출산 휴가 때문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뷰>김은미(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반드시 사회적 배려나 인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아예 못박아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 측은 상여금 평가에서 출산 휴가 일수만큼 감점을 하는 것을 전체 교사의 80%가 찬성했다고 항변합니다.
<녹취>학교장 : "학교에 90일이나 덜 나오고 더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낸 건수는 지난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135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녹취>여교사 : "쉬는 거 자체에 대해 학교에 불편함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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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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