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당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표까지 낸 상황에서 교수직 복귀는 힘들겠지만, 최근 연구활동을 재개한 황박사의 행보에는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4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5년여를 끌던 재판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황 박사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연구 총책임자로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서울대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당시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자인 미즈메디 연구원에 의해 이뤄졌고, 황박사가 이런 조작을 직접 감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2심까지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모든 행위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매도됐는데 법원이 간곡한 항변을 들어줬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로선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황교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사실상 어려워지게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당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표까지 낸 상황에서 교수직 복귀는 힘들겠지만, 최근 연구활동을 재개한 황박사의 행보에는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4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5년여를 끌던 재판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황 박사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연구 총책임자로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서울대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당시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자인 미즈메디 연구원에 의해 이뤄졌고, 황박사가 이런 조작을 직접 감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2심까지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모든 행위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매도됐는데 법원이 간곡한 항변을 들어줬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로선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황교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사실상 어려워지게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황우석 전 교수 파면 부당” 판결
-
- 입력 2011-11-04 09:07:00
<앵커 멘트>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당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표까지 낸 상황에서 교수직 복귀는 힘들겠지만, 최근 연구활동을 재개한 황박사의 행보에는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4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5년여를 끌던 재판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황 박사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연구 총책임자로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서울대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당시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자인 미즈메디 연구원에 의해 이뤄졌고, 황박사가 이런 조작을 직접 감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2심까지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모든 행위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매도됐는데 법원이 간곡한 항변을 들어줬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로선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황교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사실상 어려워지게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안다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