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부녀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1.11.11 (09:02) 수정 2011.11.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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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9년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녀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9년 7월.

희망 근로에 나섰던 최모 씨는 휴식시간에 집에서 가져온 막걸리를 동료 들과 나눠 마셨습니다.

곧바로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최씨와 동료 정씨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습니다.

이들이 마신 막걸리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사건 발생 50여 일 뒤, 검찰은 최씨의 남편 백모씨와 딸을 용의자로 지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백씨 부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최씨가 이를 알게 되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이들은 1심 법정에서 강압수사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청산가리의 형태와, 보관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 점으로 미뤄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61살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27살 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공보판사 : "다른 정황 증거들도 피고인들의 자백과 일치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 이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중형 선고"

백씨 부녀는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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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1-11 09:02:59
    • 수정2011-11-11 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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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9년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녀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9년 7월. 희망 근로에 나섰던 최모 씨는 휴식시간에 집에서 가져온 막걸리를 동료 들과 나눠 마셨습니다. 곧바로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최씨와 동료 정씨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습니다. 이들이 마신 막걸리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사건 발생 50여 일 뒤, 검찰은 최씨의 남편 백모씨와 딸을 용의자로 지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백씨 부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최씨가 이를 알게 되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이들은 1심 법정에서 강압수사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청산가리의 형태와, 보관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 점으로 미뤄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61살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27살 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공보판사 : "다른 정황 증거들도 피고인들의 자백과 일치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 이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중형 선고" 백씨 부녀는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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