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요 공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1.11.30 (13:02)
수정 2011.11.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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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는 서울의 주요 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과태료가 부과되던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 광장의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남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 주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이어 내일부터 시내 주요공원 20곳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대상 공원은 서울숲공원과 보라매공원, 양재시민의숲공원, 남산공원, 중랑캠핑숲공원, 북서울꿈의숲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공원의 면적이 넓고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길어 공원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금연 단체의 반발로 보류한 상탭니다.
아울러 서울역과 여의도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주요 환승센터를 포함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내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곳은 금연구역의 정착을 위해 석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도시공원 천 9백 여 곳을, 오는 2013년까지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5천 7백 여 곳을, 2014년까진 학교정화구역 천 3백 여 곳을 야외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외 금연구역이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의 주요 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과태료가 부과되던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 광장의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남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 주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이어 내일부터 시내 주요공원 20곳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대상 공원은 서울숲공원과 보라매공원, 양재시민의숲공원, 남산공원, 중랑캠핑숲공원, 북서울꿈의숲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공원의 면적이 넓고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길어 공원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금연 단체의 반발로 보류한 상탭니다.
아울러 서울역과 여의도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주요 환승센터를 포함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내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곳은 금연구역의 정착을 위해 석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도시공원 천 9백 여 곳을, 오는 2013년까지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5천 7백 여 곳을, 2014년까진 학교정화구역 천 3백 여 곳을 야외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외 금연구역이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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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주요 공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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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30 13:02:13
- 수정2011-11-30 16:43:19
<앵커 멘트>
내일부터는 서울의 주요 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과태료가 부과되던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 광장의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남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 주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이어 내일부터 시내 주요공원 20곳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대상 공원은 서울숲공원과 보라매공원, 양재시민의숲공원, 남산공원, 중랑캠핑숲공원, 북서울꿈의숲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공원의 면적이 넓고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길어 공원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금연 단체의 반발로 보류한 상탭니다.
아울러 서울역과 여의도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주요 환승센터를 포함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내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곳은 금연구역의 정착을 위해 석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도시공원 천 9백 여 곳을, 오는 2013년까지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5천 7백 여 곳을, 2014년까진 학교정화구역 천 3백 여 곳을 야외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외 금연구역이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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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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