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전화 명의 도용 ‘속수무책’
입력 2011.11.30 (13:02)
수정 2011.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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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동통신사마다, 개인정보 유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구조의 허점을 노린 악의적인 도용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최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 이동통신사 결합상품에 가입한 조 모씨 가족은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전화번호 8개가 개통돼 있고, 매달 통화료까지 빠져나갔습니다.
판매점에서 임의 개통한 것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도 도용됐습니다.
<녹취>조00(명의 도용 피해자): "성년도 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성년자,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 이름으로..."
정보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통신 다단계 아르바이트.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학생과 주부까지 끌어들여 명의도용을 종용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녹취>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처음 와서 팔라면 팔 수 있나요, 뭐, 자기 가족명의로 할부 몇십만 원씩 때려 놓고, 가입시키고."
이들은 대리인을 내세워 업체를 옮겨가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이동통신사 관계자: "개인사업자라 우리랑 관계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법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아픔이 있어요. 단점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명의도용 신고는 만 3천여 건, 피해액은 23억 원이 넘습니다.
악의적인 명의도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이동통신사마다, 개인정보 유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구조의 허점을 노린 악의적인 도용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최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 이동통신사 결합상품에 가입한 조 모씨 가족은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전화번호 8개가 개통돼 있고, 매달 통화료까지 빠져나갔습니다.
판매점에서 임의 개통한 것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도 도용됐습니다.
<녹취>조00(명의 도용 피해자): "성년도 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성년자,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 이름으로..."
정보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통신 다단계 아르바이트.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학생과 주부까지 끌어들여 명의도용을 종용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녹취>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처음 와서 팔라면 팔 수 있나요, 뭐, 자기 가족명의로 할부 몇십만 원씩 때려 놓고, 가입시키고."
이들은 대리인을 내세워 업체를 옮겨가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이동통신사 관계자: "개인사업자라 우리랑 관계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법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아픔이 있어요. 단점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명의도용 신고는 만 3천여 건, 피해액은 23억 원이 넘습니다.
악의적인 명의도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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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 휴대전화 명의 도용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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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11-30 16:42:04
<앵커 멘트>
이동통신사마다, 개인정보 유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구조의 허점을 노린 악의적인 도용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최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 이동통신사 결합상품에 가입한 조 모씨 가족은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전화번호 8개가 개통돼 있고, 매달 통화료까지 빠져나갔습니다.
판매점에서 임의 개통한 것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도 도용됐습니다.
<녹취>조00(명의 도용 피해자): "성년도 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성년자,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 이름으로..."
정보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통신 다단계 아르바이트.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학생과 주부까지 끌어들여 명의도용을 종용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녹취>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처음 와서 팔라면 팔 수 있나요, 뭐, 자기 가족명의로 할부 몇십만 원씩 때려 놓고, 가입시키고."
이들은 대리인을 내세워 업체를 옮겨가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이동통신사 관계자: "개인사업자라 우리랑 관계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법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아픔이 있어요. 단점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명의도용 신고는 만 3천여 건, 피해액은 23억 원이 넘습니다.
악의적인 명의도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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