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속중인 해경대원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교부와 농수산식품부, 해경 등이 참여하는
한중 상설 고위급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교부와 농수산식품부, 해경 등이 참여하는
한중 상설 고위급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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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상설 고위급협의체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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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6 22:04:31
앞으로 단속중인 해경대원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교부와 농수산식품부, 해경 등이 참여하는
한중 상설 고위급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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