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인가, 이른바 선의의 부조인가?
넉달을 끌어온 재판에서 법원은 표면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후보직 매도매수 행위의 주체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을 면하면서 곽 교육감은 오늘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검찰도 벌금형 선고에 '화성인 판결'이란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공안부장) : "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입니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비춰봐도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곽 교육감은 상급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이라는 1심의 형이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면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또, 국가로부터 받았던 교육감 선거비용 35억 여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인가, 이른바 선의의 부조인가?
넉달을 끌어온 재판에서 법원은 표면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후보직 매도매수 행위의 주체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을 면하면서 곽 교육감은 오늘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검찰도 벌금형 선고에 '화성인 판결'이란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공안부장) : "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입니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비춰봐도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곽 교육감은 상급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이라는 1심의 형이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면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또, 국가로부터 받았던 교육감 선거비용 35억 여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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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 원’ 선고…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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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9 22:00:01
<앵커 멘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인가, 이른바 선의의 부조인가?
넉달을 끌어온 재판에서 법원은 표면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후보직 매도매수 행위의 주체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을 면하면서 곽 교육감은 오늘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검찰도 벌금형 선고에 '화성인 판결'이란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공안부장) : "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입니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비춰봐도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곽 교육감은 상급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이라는 1심의 형이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면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또, 국가로부터 받았던 교육감 선거비용 35억 여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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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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