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 원’ 선고…직무 복귀

입력 2012.01.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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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인가, 이른바 선의의 부조인가?

넉달을 끌어온 재판에서 법원은 표면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후보직 매도매수 행위의 주체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을 면하면서 곽 교육감은 오늘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검찰도 벌금형 선고에 '화성인 판결'이란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공안부장) : "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입니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비춰봐도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곽 교육감은 상급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이라는 1심의 형이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면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또, 국가로부터 받았던 교육감 선거비용 35억 여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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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 원’ 선고…직무 복귀
    • 입력 2012-01-19 22:00:01
    뉴스 9
<앵커 멘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인가, 이른바 선의의 부조인가? 넉달을 끌어온 재판에서 법원은 표면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후보직 매도매수 행위의 주체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을 면하면서 곽 교육감은 오늘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검찰도 벌금형 선고에 '화성인 판결'이란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공안부장) : "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입니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비춰봐도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곽 교육감은 상급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이라는 1심의 형이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면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또, 국가로부터 받았던 교육감 선거비용 35억 여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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