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도 잦은데요.
법원이 물가 상승률과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해서 양육비 산정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1년 째인 김 모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40만 원씩 양육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7살 짜리 아들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녹취> 김00(이혼 이성) : "병원 다니고 뭐 남들처럼 좋은 것도 해주려면 많이 부족한 금액이죠."
연평균 3~4%의 물가 상승율에 교육비 등은 해마다 치솟는데도 양육비는 법원마다 각기 다른 산정 기준이 적용돼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양육비의 취지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취지인데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산정기준표 마련에 나섰습니다.
물가상승분과 사회적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20~30%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2살까지는 최대 200만 원, 18살부터 20살까지는 최대 400만 원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으로만 돼 있던 기존의 산정 기준표에 부양 자녀수와 교육비,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양육비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시민배심원단의 의견 수렴과 양육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쯤 전국 법원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도 잦은데요.
법원이 물가 상승률과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해서 양육비 산정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1년 째인 김 모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40만 원씩 양육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7살 짜리 아들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녹취> 김00(이혼 이성) : "병원 다니고 뭐 남들처럼 좋은 것도 해주려면 많이 부족한 금액이죠."
연평균 3~4%의 물가 상승율에 교육비 등은 해마다 치솟는데도 양육비는 법원마다 각기 다른 산정 기준이 적용돼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양육비의 취지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취지인데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산정기준표 마련에 나섰습니다.
물가상승분과 사회적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20~30%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2살까지는 최대 200만 원, 18살부터 20살까지는 최대 400만 원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으로만 돼 있던 기존의 산정 기준표에 부양 자녀수와 교육비,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양육비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시민배심원단의 의견 수렴과 양육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쯤 전국 법원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이혼가정 양육비 20~30% 상향 추진
-
- 입력 2012-03-07 21:59:59
<앵커 멘트>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도 잦은데요.
법원이 물가 상승률과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해서 양육비 산정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1년 째인 김 모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40만 원씩 양육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7살 짜리 아들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녹취> 김00(이혼 이성) : "병원 다니고 뭐 남들처럼 좋은 것도 해주려면 많이 부족한 금액이죠."
연평균 3~4%의 물가 상승율에 교육비 등은 해마다 치솟는데도 양육비는 법원마다 각기 다른 산정 기준이 적용돼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양육비의 취지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취지인데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산정기준표 마련에 나섰습니다.
물가상승분과 사회적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20~30%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2살까지는 최대 200만 원, 18살부터 20살까지는 최대 400만 원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으로만 돼 있던 기존의 산정 기준표에 부양 자녀수와 교육비,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양육비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시민배심원단의 의견 수렴과 양육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쯤 전국 법원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