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무점포 창업’ 허위·과장 광고 주의

입력 2012.03.14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적은 자본으로, 점포 없이 창업할 수 있다는 광고가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귀가 솔깃하는 얘기지만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960만원 투자로 월 5백만원 안정적 수익..

직장월급보다 3배 수익...

45살 이모씨는 이같은 광고를 믿고 지난해 가을 무점포 창업에 나섰습니다.

상품을 공급받아 본사가 알선해주는 다른 업소에 상품 판매를 맡기고 판매시 대금을 받는 단순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 부진으로 한달 만에 영업을 접었습니다.

<인터뷰>이00(창업 피해자) : "월수 9백만원 벌이가 된다고 광고가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50만원 벌이도 안됐죠."

주부 한 모씨도 도넛을 본사에서 받아 위탁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투자비 890만원만 손해봤습니다.

<인터뷰>한00(창업 피해자) : " 점포 없이도 어느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3개월동안 순이익이 10만원 미만.

모두 과장,허위광고에 속은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허위 성공사례를 들거나 수익을 부풀린 광고를 한 미용용품 도매업 K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업체는 검찰고발했습니다.

<인터뷰>김관주(공정위 과장) :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기 때문에 꼼꼼히 수익성을 분석해서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점포 창업 알선업체의 사업규모가 영세해 폐업,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민 울리는 ‘무점포 창업’ 허위·과장 광고 주의
    • 입력 2012-03-14 22:01:51
    뉴스 9
<앵커 멘트> 적은 자본으로, 점포 없이 창업할 수 있다는 광고가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귀가 솔깃하는 얘기지만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960만원 투자로 월 5백만원 안정적 수익.. 직장월급보다 3배 수익... 45살 이모씨는 이같은 광고를 믿고 지난해 가을 무점포 창업에 나섰습니다. 상품을 공급받아 본사가 알선해주는 다른 업소에 상품 판매를 맡기고 판매시 대금을 받는 단순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 부진으로 한달 만에 영업을 접었습니다. <인터뷰>이00(창업 피해자) : "월수 9백만원 벌이가 된다고 광고가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50만원 벌이도 안됐죠." 주부 한 모씨도 도넛을 본사에서 받아 위탁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투자비 890만원만 손해봤습니다. <인터뷰>한00(창업 피해자) : " 점포 없이도 어느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3개월동안 순이익이 10만원 미만. 모두 과장,허위광고에 속은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허위 성공사례를 들거나 수익을 부풀린 광고를 한 미용용품 도매업 K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업체는 검찰고발했습니다. <인터뷰>김관주(공정위 과장) :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기 때문에 꼼꼼히 수익성을 분석해서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점포 창업 알선업체의 사업규모가 영세해 폐업,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