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6년 만에 꺼내든 ‘종교인 과세’ 논란
입력 2012.03.20 (22:01)
수정 2012.03.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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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 하는 그런 관점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슈앤뉴스, 먼저 종교인 과세의 실태와 논란을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엔 6년간 회신이 없는 공문이 있습니다.
2006년 5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보낸 것으로 질의 내용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 입니다.
하지만 검토만 계속할 뿐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세청 공문 아직도 검토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은 오랜 관행 때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재완 장관의 발언은 정책기조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미 천주교 사제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고 일부 개신교 목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잘 해야 그 이상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이나 그런 봉사의 역할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야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용주(장로/전 한기총연구위원) : "세금을 걷을 경우 정부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세무)사찰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발전에 한계가 있고..."
불교계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탭니다.
<인터뷰>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음성변조) :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구요. 종단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내면 받고 안 내면 받지 않는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멘트>
네, 어떤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종교인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 걸까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디지털스튜디오에서 김준호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전국의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 시설은 모두 (9만)여 개, 성직자 수는 (36만 5천) 명...
우리 국민이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은 연간 6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종교인들이 보수나 사례비를 받게 되는데 쟁점은 이 돈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쪽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찬성 쪽은 근로냐 아니냐는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법의 관점에선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5% 정도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찬성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종교인세’라는 명목으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개신교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냄으로써 성직자와 시민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자는 겁니다.
<녹취> 황필규(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 :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 때 공식적으로 (목회자 납세)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문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법적인 규정 이전에 천주교와 일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적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녹취> 김상구(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 : "종교법인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내듯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과세를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법 앞에 만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세’나 ’성직세’란 이름으로 종교인의 납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원칙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 하는 그런 관점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슈앤뉴스, 먼저 종교인 과세의 실태와 논란을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엔 6년간 회신이 없는 공문이 있습니다.
2006년 5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보낸 것으로 질의 내용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 입니다.
하지만 검토만 계속할 뿐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세청 공문 아직도 검토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은 오랜 관행 때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재완 장관의 발언은 정책기조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미 천주교 사제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고 일부 개신교 목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잘 해야 그 이상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이나 그런 봉사의 역할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야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용주(장로/전 한기총연구위원) : "세금을 걷을 경우 정부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세무)사찰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발전에 한계가 있고..."
불교계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탭니다.
<인터뷰>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음성변조) :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구요. 종단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내면 받고 안 내면 받지 않는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멘트>
네, 어떤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종교인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 걸까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디지털스튜디오에서 김준호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전국의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 시설은 모두 (9만)여 개, 성직자 수는 (36만 5천) 명...
우리 국민이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은 연간 6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종교인들이 보수나 사례비를 받게 되는데 쟁점은 이 돈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쪽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찬성 쪽은 근로냐 아니냐는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법의 관점에선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5% 정도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찬성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종교인세’라는 명목으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개신교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냄으로써 성직자와 시민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자는 겁니다.
<녹취> 황필규(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 :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 때 공식적으로 (목회자 납세)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문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법적인 규정 이전에 천주교와 일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적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녹취> 김상구(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 : "종교법인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내듯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과세를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법 앞에 만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세’나 ’성직세’란 이름으로 종교인의 납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원칙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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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20 22:01:52
- 수정2012-03-20 22:10:22
<앵커 멘트>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 하는 그런 관점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슈앤뉴스, 먼저 종교인 과세의 실태와 논란을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엔 6년간 회신이 없는 공문이 있습니다.
2006년 5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보낸 것으로 질의 내용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 입니다.
하지만 검토만 계속할 뿐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세청 공문 아직도 검토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은 오랜 관행 때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재완 장관의 발언은 정책기조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미 천주교 사제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고 일부 개신교 목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잘 해야 그 이상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이나 그런 봉사의 역할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야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용주(장로/전 한기총연구위원) : "세금을 걷을 경우 정부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세무)사찰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발전에 한계가 있고..."
불교계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탭니다.
<인터뷰>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음성변조) :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구요. 종단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내면 받고 안 내면 받지 않는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멘트>
네, 어떤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종교인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 걸까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디지털스튜디오에서 김준호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전국의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 시설은 모두 (9만)여 개, 성직자 수는 (36만 5천) 명...
우리 국민이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은 연간 6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종교인들이 보수나 사례비를 받게 되는데 쟁점은 이 돈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쪽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찬성 쪽은 근로냐 아니냐는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법의 관점에선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5% 정도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찬성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종교인세’라는 명목으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개신교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냄으로써 성직자와 시민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자는 겁니다.
<녹취> 황필규(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 :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 때 공식적으로 (목회자 납세)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문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법적인 규정 이전에 천주교와 일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적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녹취> 김상구(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 : "종교법인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내듯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과세를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법 앞에 만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세’나 ’성직세’란 이름으로 종교인의 납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원칙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 하는 그런 관점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슈앤뉴스, 먼저 종교인 과세의 실태와 논란을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엔 6년간 회신이 없는 공문이 있습니다.
2006년 5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보낸 것으로 질의 내용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 입니다.
하지만 검토만 계속할 뿐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세청 공문 아직도 검토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은 오랜 관행 때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재완 장관의 발언은 정책기조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미 천주교 사제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고 일부 개신교 목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잘 해야 그 이상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이나 그런 봉사의 역할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야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용주(장로/전 한기총연구위원) : "세금을 걷을 경우 정부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세무)사찰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발전에 한계가 있고..."
불교계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탭니다.
<인터뷰>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음성변조) :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구요. 종단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내면 받고 안 내면 받지 않는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멘트>
네, 어떤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종교인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 걸까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디지털스튜디오에서 김준호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전국의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 시설은 모두 (9만)여 개, 성직자 수는 (36만 5천) 명...
우리 국민이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은 연간 6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종교인들이 보수나 사례비를 받게 되는데 쟁점은 이 돈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쪽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찬성 쪽은 근로냐 아니냐는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법의 관점에선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5% 정도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찬성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종교인세’라는 명목으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개신교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냄으로써 성직자와 시민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자는 겁니다.
<녹취> 황필규(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 :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 때 공식적으로 (목회자 납세)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문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법적인 규정 이전에 천주교와 일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적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녹취> 김상구(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 : "종교법인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내듯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과세를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법 앞에 만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세’나 ’성직세’란 이름으로 종교인의 납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원칙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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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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