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이륜차 과태료 폭탄…버려지는 이륜차
입력 2012.06.25 (08:06)
수정 2012.06.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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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등록률은 20%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폭탄이 현실화되자, 이를 피해기 위해 오토바이를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앞뒤 어디에도 번호판이 없습니다.
몇 분 사이 지나간 오토바이는 수십여 대, 대부분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차량입니다.
가게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역시 번호판이 없습니다.
<녹취> 배달 업체 관계자 : "오토바이 등록이 돼 있는 건데…"("번호판이 없으면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이 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요."
지난달 말 현재 등록을 마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전국적으로 4만 여대, 전체 등록 대상의 19%에 불과합니다.
이륜차에 대한 의무 신고 계도 기간은 이달 말끝이 납니다.
다음달부터는 이처럼 신고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등록률이 낮을 경우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등록률이 낮은 것은 중고 오토바이 한 대값에 이르는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매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륜차 운전자 : "(신고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버린 오토바이가 청주에서만 하루에 서너 대씩 견인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67대가 견인됐습니다.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오토바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다음달부터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등록률은 20%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폭탄이 현실화되자, 이를 피해기 위해 오토바이를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앞뒤 어디에도 번호판이 없습니다.
몇 분 사이 지나간 오토바이는 수십여 대, 대부분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차량입니다.
가게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역시 번호판이 없습니다.
<녹취> 배달 업체 관계자 : "오토바이 등록이 돼 있는 건데…"("번호판이 없으면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이 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요."
지난달 말 현재 등록을 마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전국적으로 4만 여대, 전체 등록 대상의 19%에 불과합니다.
이륜차에 대한 의무 신고 계도 기간은 이달 말끝이 납니다.
다음달부터는 이처럼 신고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등록률이 낮을 경우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등록률이 낮은 것은 중고 오토바이 한 대값에 이르는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매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륜차 운전자 : "(신고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버린 오토바이가 청주에서만 하루에 서너 대씩 견인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67대가 견인됐습니다.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오토바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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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5 08:06:55
- 수정2012-06-25 08:20:05
<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등록률은 20%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폭탄이 현실화되자, 이를 피해기 위해 오토바이를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앞뒤 어디에도 번호판이 없습니다.
몇 분 사이 지나간 오토바이는 수십여 대, 대부분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차량입니다.
가게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역시 번호판이 없습니다.
<녹취> 배달 업체 관계자 : "오토바이 등록이 돼 있는 건데…"("번호판이 없으면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이 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요."
지난달 말 현재 등록을 마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전국적으로 4만 여대, 전체 등록 대상의 19%에 불과합니다.
이륜차에 대한 의무 신고 계도 기간은 이달 말끝이 납니다.
다음달부터는 이처럼 신고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등록률이 낮을 경우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등록률이 낮은 것은 중고 오토바이 한 대값에 이르는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매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륜차 운전자 : "(신고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버린 오토바이가 청주에서만 하루에 서너 대씩 견인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67대가 견인됐습니다.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오토바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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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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