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자질 시비’

입력 2012.07.09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법관 후보자 네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원정 투기, 위장 전입, 벌써부터 자격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소유했던 서울 강남에 있는 126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틉니다.

지난 2000년, 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건교부에 신고한 자료에는 2억 원에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당시 시세는 4억 5천만 원 정도,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됩니다.

<녹취> 이언주(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 "취득세 양도세를 면탈하기 위한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판단됩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1990년대 매매한 부산 동래의 한 아파틉니다.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원정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업자 : "당시 부산 부동산 중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이 화목타운이었다. 프리미엄도 붙었었다."

김병화 후보 측은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병화 후보자는 지난 1988년, 울산 지청으로 발령이 나자 가족들은 주소지를 울산으로 옮겼지만, 김 후보자 본인은 배우자의 외갓집 주소로 옮겼습니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청약저축 순위 유지를 위해서였다며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종교 편향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부산지법 판사 재직 당시 교회 관련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달리 부목사의 사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내린 것도 논란 거립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신 후보자는 자신이 교회 장로이지만 종교에 편향돼 판결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자질 시비’
    • 입력 2012-07-09 22:02:05
    뉴스 9
<앵커 멘트> 대법관 후보자 네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원정 투기, 위장 전입, 벌써부터 자격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소유했던 서울 강남에 있는 126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틉니다. 지난 2000년, 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건교부에 신고한 자료에는 2억 원에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당시 시세는 4억 5천만 원 정도,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됩니다. <녹취> 이언주(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 "취득세 양도세를 면탈하기 위한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판단됩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1990년대 매매한 부산 동래의 한 아파틉니다.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원정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업자 : "당시 부산 부동산 중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이 화목타운이었다. 프리미엄도 붙었었다." 김병화 후보 측은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병화 후보자는 지난 1988년, 울산 지청으로 발령이 나자 가족들은 주소지를 울산으로 옮겼지만, 김 후보자 본인은 배우자의 외갓집 주소로 옮겼습니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청약저축 순위 유지를 위해서였다며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종교 편향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부산지법 판사 재직 당시 교회 관련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달리 부목사의 사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내린 것도 논란 거립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신 후보자는 자신이 교회 장로이지만 종교에 편향돼 판결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