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에도 도장을 안 찍으면 효력이 없는데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11 총선 당시 현직 국회의원의 조직국장이었던 50살 송 모 씨의 공소장입니다.
송 씨는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 지 마지막 장에 검사 이름도, 날인도 없습니다.
담당 검사가 실수로 빼먹은 겁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 5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녹취> 변호사측(음성변조) : "국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청구하는 서류에 도장이 없는 것이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소장을 제출받은 법원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상태에서 검찰의 구속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한달 가까이 진행시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도 담당 재판관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사실상 불법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한 셈이 됐습니다.
검사 서명을 빠뜨린 공소장도 기명날인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예 기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야 법원도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녹취> 안산지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불법구금이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취소결정을 했죠 그게 6월 26일인가.. (5월에 구속한거죠?) 아마 그랬을 거에요"
검찰과 법원은 실수는 인정하지만 늦게나마 공소장에 다시 서명해 기소 사실을 유지했고 수사엔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순 실수였다고 말하는 검찰, 이 사실을 한달가까이 몰랐던 법원, 둘다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에도 도장을 안 찍으면 효력이 없는데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11 총선 당시 현직 국회의원의 조직국장이었던 50살 송 모 씨의 공소장입니다.
송 씨는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 지 마지막 장에 검사 이름도, 날인도 없습니다.
담당 검사가 실수로 빼먹은 겁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 5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녹취> 변호사측(음성변조) : "국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청구하는 서류에 도장이 없는 것이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소장을 제출받은 법원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상태에서 검찰의 구속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한달 가까이 진행시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도 담당 재판관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사실상 불법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한 셈이 됐습니다.
검사 서명을 빠뜨린 공소장도 기명날인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예 기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야 법원도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녹취> 안산지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불법구금이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취소결정을 했죠 그게 6월 26일인가.. (5월에 구속한거죠?) 아마 그랬을 거에요"
검찰과 법원은 실수는 인정하지만 늦게나마 공소장에 다시 서명해 기소 사실을 유지했고 수사엔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순 실수였다고 말하는 검찰, 이 사실을 한달가까이 몰랐던 법원, 둘다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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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피의자 구속기소 공소장에 서명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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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6 22:01:51
<앵커 멘트>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에도 도장을 안 찍으면 효력이 없는데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11 총선 당시 현직 국회의원의 조직국장이었던 50살 송 모 씨의 공소장입니다.
송 씨는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 지 마지막 장에 검사 이름도, 날인도 없습니다.
담당 검사가 실수로 빼먹은 겁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 5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녹취> 변호사측(음성변조) : "국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청구하는 서류에 도장이 없는 것이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소장을 제출받은 법원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상태에서 검찰의 구속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한달 가까이 진행시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도 담당 재판관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사실상 불법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한 셈이 됐습니다.
검사 서명을 빠뜨린 공소장도 기명날인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예 기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야 법원도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녹취> 안산지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불법구금이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취소결정을 했죠 그게 6월 26일인가.. (5월에 구속한거죠?) 아마 그랬을 거에요"
검찰과 법원은 실수는 인정하지만 늦게나마 공소장에 다시 서명해 기소 사실을 유지했고 수사엔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순 실수였다고 말하는 검찰, 이 사실을 한달가까이 몰랐던 법원, 둘다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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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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