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횡포도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번엔 납품업체들에게 빈칸만 있는 이른바 '백지 계약서'를 강요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롯데백화점이 한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판매 수수료와 매장 위치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일단 받아 놓고 나중에 백화점이 마음대로 내용을 채우는 일명 '백지계약서' 입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 : "괄호 안에 수수료 라든가 이런 걸 적어야 하잖아요. 안 적고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완전 노예계약서예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도장만 찍은 백지 계약서를 여유있게 석장 보내달라... 대신 중요 내용은 꼭 비워둘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횡포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백화점, 그리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매출 상위 유통업체 6곳에서 모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백화점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 거래를 할 때는 이처럼 구체적인 판매 조건을 담은 정상적인 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국내업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인터뷰> 지철호(기업협력국장) :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두 달간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횡포도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번엔 납품업체들에게 빈칸만 있는 이른바 '백지 계약서'를 강요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롯데백화점이 한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판매 수수료와 매장 위치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일단 받아 놓고 나중에 백화점이 마음대로 내용을 채우는 일명 '백지계약서' 입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 : "괄호 안에 수수료 라든가 이런 걸 적어야 하잖아요. 안 적고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완전 노예계약서예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도장만 찍은 백지 계약서를 여유있게 석장 보내달라... 대신 중요 내용은 꼭 비워둘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횡포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백화점, 그리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매출 상위 유통업체 6곳에서 모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백화점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 거래를 할 때는 이처럼 구체적인 판매 조건을 담은 정상적인 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국내업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인터뷰> 지철호(기업협력국장) :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두 달간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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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 계약서’ 횡포…대형 유통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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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7 22:00:29
<앵커 멘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횡포도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번엔 납품업체들에게 빈칸만 있는 이른바 '백지 계약서'를 강요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롯데백화점이 한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판매 수수료와 매장 위치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일단 받아 놓고 나중에 백화점이 마음대로 내용을 채우는 일명 '백지계약서' 입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 : "괄호 안에 수수료 라든가 이런 걸 적어야 하잖아요. 안 적고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완전 노예계약서예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도장만 찍은 백지 계약서를 여유있게 석장 보내달라... 대신 중요 내용은 꼭 비워둘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횡포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백화점, 그리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매출 상위 유통업체 6곳에서 모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백화점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 거래를 할 때는 이처럼 구체적인 판매 조건을 담은 정상적인 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국내업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인터뷰> 지철호(기업협력국장) :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두 달간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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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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