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금융회사 자진 신고…“집단 소송”
입력 2012.07.20 (07:55)
수정 2012.07.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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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 담합의혹은 금융사 한 곳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집단 소송 움직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 19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지난 17일, 18일.
한 금융사가 공정위에 CD 금리 담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 때문.
담합을 가장 먼저 인정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를, 두번째 업체는 50%가량을 면제받게됩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가 나타나면서 공정위의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합 창구로는 시중은행의 자금 담당자 모임인 '자금부서장 간담회'가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매달 이뤄지는 정기모임에서 CD 금리에 대한 각종 정보가 교환됐을 개연성이 크다는겁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당혹감 속에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녹취> 은행 연합회 부장 : "친목 성격의 간담회입니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상 금지돼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CD금리가 조작됐다고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단체는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단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하고 거절당하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 담합의혹은 금융사 한 곳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집단 소송 움직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 19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지난 17일, 18일.
한 금융사가 공정위에 CD 금리 담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 때문.
담합을 가장 먼저 인정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를, 두번째 업체는 50%가량을 면제받게됩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가 나타나면서 공정위의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합 창구로는 시중은행의 자금 담당자 모임인 '자금부서장 간담회'가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매달 이뤄지는 정기모임에서 CD 금리에 대한 각종 정보가 교환됐을 개연성이 크다는겁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당혹감 속에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녹취> 은행 연합회 부장 : "친목 성격의 간담회입니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상 금지돼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CD금리가 조작됐다고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단체는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단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하고 거절당하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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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 담합의혹은 금융사 한 곳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집단 소송 움직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 19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지난 17일, 18일.
한 금융사가 공정위에 CD 금리 담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 때문.
담합을 가장 먼저 인정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를, 두번째 업체는 50%가량을 면제받게됩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가 나타나면서 공정위의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합 창구로는 시중은행의 자금 담당자 모임인 '자금부서장 간담회'가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매달 이뤄지는 정기모임에서 CD 금리에 대한 각종 정보가 교환됐을 개연성이 크다는겁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당혹감 속에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녹취> 은행 연합회 부장 : "친목 성격의 간담회입니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상 금지돼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CD금리가 조작됐다고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단체는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단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하고 거절당하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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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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