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 여성이 남의 가게에서 화분을 훔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이 여성이 하루만에 자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가해자를 잡기 위해선 어쩔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무차별적인 개인 신상 정보 공개는 인권 유린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합차 한 대가 음식점 앞에 멈춰섭니다.
40대 여성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짐 칸을 연 뒤 음식점 앞에 있던 화분을 싣고 현장을 떠납니다.
화분을 도난당한 주인이 이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리자 절도범은 20시간만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오한교(경기대 2학년) : "막상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런 인터넷 공개수배는 가해자를 빠른 시간에 잡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이른바 '신상털기'로 이어지기 일쑵니다.
<인터뷰>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기본적으로 타인의,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민감성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공개 수배를 할 경우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터뷰>김진태(경기경찰청 수사1계장) : "강력범 등 중요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나 통보가 된 사람으로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개 수배를 둘러싼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한 여성이 남의 가게에서 화분을 훔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이 여성이 하루만에 자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가해자를 잡기 위해선 어쩔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무차별적인 개인 신상 정보 공개는 인권 유린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합차 한 대가 음식점 앞에 멈춰섭니다.
40대 여성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짐 칸을 연 뒤 음식점 앞에 있던 화분을 싣고 현장을 떠납니다.
화분을 도난당한 주인이 이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리자 절도범은 20시간만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오한교(경기대 2학년) : "막상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런 인터넷 공개수배는 가해자를 빠른 시간에 잡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이른바 '신상털기'로 이어지기 일쑵니다.
<인터뷰>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기본적으로 타인의,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민감성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공개 수배를 할 경우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터뷰>김진태(경기경찰청 수사1계장) : "강력범 등 중요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나 통보가 된 사람으로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개 수배를 둘러싼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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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화분녀’ 자수…인터넷 공개 수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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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20 07:55:21
<앵커 멘트>
한 여성이 남의 가게에서 화분을 훔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이 여성이 하루만에 자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가해자를 잡기 위해선 어쩔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무차별적인 개인 신상 정보 공개는 인권 유린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합차 한 대가 음식점 앞에 멈춰섭니다.
40대 여성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짐 칸을 연 뒤 음식점 앞에 있던 화분을 싣고 현장을 떠납니다.
화분을 도난당한 주인이 이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리자 절도범은 20시간만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오한교(경기대 2학년) : "막상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런 인터넷 공개수배는 가해자를 빠른 시간에 잡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이른바 '신상털기'로 이어지기 일쑵니다.
<인터뷰>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기본적으로 타인의,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민감성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공개 수배를 할 경우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터뷰>김진태(경기경찰청 수사1계장) : "강력범 등 중요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나 통보가 된 사람으로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개 수배를 둘러싼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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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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