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중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다 체포돼 구금됐던 김영환 씨와 일행 3명이 풀려나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체포된지 114일 만입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와 일행 3명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말 중국 다롄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지 114일 만입니다.
<녹취> 김영환 : "저희들의 구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정부와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김 씨 등은 건강검진을 받고 체포 경위 등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주 방한한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을 통해 김 씨 일행을 강제 추방 형식으로 석방할 뜻을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김 씨 일행을 기소할 경우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김 씨의 민감한 활동 내용이 공개될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 주체사상을 담은 '강철서신'의 저자로 1980년대 운동권의 대부였던 김 씨는 이후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껴 북한 인권운동에 전념해왔습니다.
정부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한중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김 씨 일행의 석방을 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국인 류모 씨의 신병 처리와 연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다 체포돼 구금됐던 김영환 씨와 일행 3명이 풀려나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체포된지 114일 만입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와 일행 3명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말 중국 다롄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지 114일 만입니다.
<녹취> 김영환 : "저희들의 구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정부와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김 씨 등은 건강검진을 받고 체포 경위 등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주 방한한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을 통해 김 씨 일행을 강제 추방 형식으로 석방할 뜻을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김 씨 일행을 기소할 경우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김 씨의 민감한 활동 내용이 공개될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 주체사상을 담은 '강철서신'의 저자로 1980년대 운동권의 대부였던 김 씨는 이후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껴 북한 인권운동에 전념해왔습니다.
정부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한중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김 씨 일행의 석방을 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국인 류모 씨의 신병 처리와 연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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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구금’ 김영환 씨 등 4명 114일 만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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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20 21:59:59
<앵커 멘트>
중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다 체포돼 구금됐던 김영환 씨와 일행 3명이 풀려나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체포된지 114일 만입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와 일행 3명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말 중국 다롄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지 114일 만입니다.
<녹취> 김영환 : "저희들의 구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정부와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김 씨 등은 건강검진을 받고 체포 경위 등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주 방한한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을 통해 김 씨 일행을 강제 추방 형식으로 석방할 뜻을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김 씨 일행을 기소할 경우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김 씨의 민감한 활동 내용이 공개될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 주체사상을 담은 '강철서신'의 저자로 1980년대 운동권의 대부였던 김 씨는 이후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껴 북한 인권운동에 전념해왔습니다.
정부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한중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김 씨 일행의 석방을 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국인 류모 씨의 신병 처리와 연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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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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