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기 급증…관리 감독 강화 추진
입력 2012.07.25 (07:57)
수정 2012.07.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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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했다 사기를 당하거나 횡포를 겪었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을 피해 교묘하게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성엽 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4만 원짜리 운동화를 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구입한 운동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성엽 : "직수입이라고 해서 늦게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이트가 폐쇄돼 있고..."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피해는 모두 2만 2천 여건.
한 해 전 보다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로 현금을 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승인을 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주는 구매 안전서비스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는 5만 원 미만의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면 구매 안전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 결제일수록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석원(권익위 담당관) :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버리면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을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했다 사기를 당하거나 횡포를 겪었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을 피해 교묘하게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성엽 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4만 원짜리 운동화를 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구입한 운동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성엽 : "직수입이라고 해서 늦게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이트가 폐쇄돼 있고..."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피해는 모두 2만 2천 여건.
한 해 전 보다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로 현금을 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승인을 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주는 구매 안전서비스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는 5만 원 미만의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면 구매 안전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 결제일수록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석원(권익위 담당관) :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버리면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을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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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사기 급증…관리 감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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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25 07:57:09
- 수정2012-07-25 15:40:48
<앵커 멘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했다 사기를 당하거나 횡포를 겪었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을 피해 교묘하게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성엽 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4만 원짜리 운동화를 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구입한 운동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성엽 : "직수입이라고 해서 늦게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이트가 폐쇄돼 있고..."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피해는 모두 2만 2천 여건.
한 해 전 보다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로 현금을 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승인을 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주는 구매 안전서비스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는 5만 원 미만의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면 구매 안전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 결제일수록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석원(권익위 담당관) :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버리면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을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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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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