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영희 의원 오늘 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8.22 (13:11)
수정 2012.08.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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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오늘 안으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어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현기환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허성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때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에게 차명 후원금을 전달하고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에게도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오늘 영장이 청구되면 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31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억 원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을 어제 소환해 오늘 새벽까지 16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돈이 오고갔다는 3월 15일 현 전 의원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현 전 의원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현기환(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특히 3월 15일 행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현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현 전 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 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오늘 안으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어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현기환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허성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때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에게 차명 후원금을 전달하고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에게도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오늘 영장이 청구되면 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31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억 원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을 어제 소환해 오늘 새벽까지 16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돈이 오고갔다는 3월 15일 현 전 의원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현 전 의원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현기환(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특히 3월 15일 행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현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현 전 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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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8-22 13:19:52
<앵커 멘트>
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오늘 안으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어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현기환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허성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때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에게 차명 후원금을 전달하고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에게도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오늘 영장이 청구되면 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31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억 원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을 어제 소환해 오늘 새벽까지 16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돈이 오고갔다는 3월 15일 현 전 의원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현 전 의원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현기환(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특히 3월 15일 행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현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현 전 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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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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