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지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적거나 없을 때, 많은 운전자 분들이 지나갈까 말까 고민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가 아직 파란불이지만, 택시도 지나가고, 승용차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갑니다.
<인터뷰> 류승선(택시 기사) : "10대 중 9대는 슬금슬금 가고요. 차분하게 기다리는 차는 1대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게 지난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면, 마찬가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하고 어기면 신호위반입니다.
새 차로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경찰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측면을 들이받힌 사고입니다.
<녹취>"쾅! 으악!"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 사고 담당 경찰관 : "경찰청 지침에 (신호위반 대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만 처리하게 내려온 게 있거든요."
옛 지침을 제대로 안 고친 탓입니다.
<인터뷰>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교통 경찰관들이 판결을 모르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경찰관은 신호 위반으로 어떤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KBS의 문제 제기에 사고처리 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지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적거나 없을 때, 많은 운전자 분들이 지나갈까 말까 고민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가 아직 파란불이지만, 택시도 지나가고, 승용차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갑니다.
<인터뷰> 류승선(택시 기사) : "10대 중 9대는 슬금슬금 가고요. 차분하게 기다리는 차는 1대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게 지난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면, 마찬가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하고 어기면 신호위반입니다.
새 차로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경찰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측면을 들이받힌 사고입니다.
<녹취>"쾅! 으악!"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 사고 담당 경찰관 : "경찰청 지침에 (신호위반 대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만 처리하게 내려온 게 있거든요."
옛 지침을 제대로 안 고친 탓입니다.
<인터뷰>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교통 경찰관들이 판결을 모르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경찰관은 신호 위반으로 어떤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KBS의 문제 제기에 사고처리 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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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파란불, 우회전 안돼”…경찰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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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5 08:15:14
<앵커 멘트>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지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적거나 없을 때, 많은 운전자 분들이 지나갈까 말까 고민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가 아직 파란불이지만, 택시도 지나가고, 승용차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갑니다.
<인터뷰> 류승선(택시 기사) : "10대 중 9대는 슬금슬금 가고요. 차분하게 기다리는 차는 1대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게 지난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면, 마찬가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하고 어기면 신호위반입니다.
새 차로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경찰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측면을 들이받힌 사고입니다.
<녹취>"쾅! 으악!"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 사고 담당 경찰관 : "경찰청 지침에 (신호위반 대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만 처리하게 내려온 게 있거든요."
옛 지침을 제대로 안 고친 탓입니다.
<인터뷰>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교통 경찰관들이 판결을 모르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경찰관은 신호 위반으로 어떤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KBS의 문제 제기에 사고처리 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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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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