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대형마트들이 오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는 신규 점포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다른 쟁점인 의무 휴업은 다음달 중순부터 월 두차례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쇼핑센터에 입점해 있는 이 대형마트는 강제 휴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대형마트가 아니라 쇼핑센터로 등록이 돼 있어 유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미준(인근 시장 상인) : "양보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우리들도 좀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으로 열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대표들은 다음달 중순부터 쇼핑센터내 대형마트를 포함해 한 달에 이틀간 휴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15년까지 대형마트는 인구 30만 명 미만 82개 중소도시에서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 도 10만 명 미만 56개 도시에선 점포개설을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점이 예정돼 이미 투자가 이뤄진 점포는 제외돼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인터뷰> 진병호(전국상인연합회장) : "100% 만족은 할 수 없고요. 협의를 하는 장이 열렸다는 데 주안점음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에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대형마트와 지자체가 벌이는 소송을 중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재훈(지경부 산업경제실장) : "결과적으로 소송 취하하고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농협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가 빠졌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두 업체도 상생협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대형마트들이 오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는 신규 점포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다른 쟁점인 의무 휴업은 다음달 중순부터 월 두차례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쇼핑센터에 입점해 있는 이 대형마트는 강제 휴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대형마트가 아니라 쇼핑센터로 등록이 돼 있어 유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미준(인근 시장 상인) : "양보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우리들도 좀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으로 열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대표들은 다음달 중순부터 쇼핑센터내 대형마트를 포함해 한 달에 이틀간 휴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15년까지 대형마트는 인구 30만 명 미만 82개 중소도시에서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 도 10만 명 미만 56개 도시에선 점포개설을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점이 예정돼 이미 투자가 이뤄진 점포는 제외돼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인터뷰> 진병호(전국상인연합회장) : "100% 만족은 할 수 없고요. 협의를 하는 장이 열렸다는 데 주안점음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에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대형마트와 지자체가 벌이는 소송을 중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재훈(지경부 산업경제실장) : "결과적으로 소송 취하하고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농협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가 빠졌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두 업체도 상생협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형마트 “인구 30만 미만市 신규 출점 자제”
-
- 입력 2012-11-15 21:59:35
<앵커 멘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대형마트들이 오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는 신규 점포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다른 쟁점인 의무 휴업은 다음달 중순부터 월 두차례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쇼핑센터에 입점해 있는 이 대형마트는 강제 휴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대형마트가 아니라 쇼핑센터로 등록이 돼 있어 유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미준(인근 시장 상인) : "양보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우리들도 좀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으로 열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대표들은 다음달 중순부터 쇼핑센터내 대형마트를 포함해 한 달에 이틀간 휴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15년까지 대형마트는 인구 30만 명 미만 82개 중소도시에서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 도 10만 명 미만 56개 도시에선 점포개설을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점이 예정돼 이미 투자가 이뤄진 점포는 제외돼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인터뷰> 진병호(전국상인연합회장) : "100% 만족은 할 수 없고요. 협의를 하는 장이 열렸다는 데 주안점음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에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대형마트와 지자체가 벌이는 소송을 중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재훈(지경부 산업경제실장) : "결과적으로 소송 취하하고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농협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가 빠졌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두 업체도 상생협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
-
김정환 기자 kim7@kbs.co.kr
김정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