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안 당해” 페이스북 고백…구속 1년 만에 집유

입력 2012.1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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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적은 페이스북 내용때문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1심의 징역 5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뒤 피해 여성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등 유일한 증거인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B씨의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심 증인으로 출석해 정신 착란에 따라 페이스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썼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여자친구 A씨를 차에 태운 채 폭행하고, 집으로 데려가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로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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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안 당해” 페이스북 고백…구속 1년 만에 집유
    • 입력 2012-11-19 09:52:58
    사회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적은 페이스북 내용때문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1심의 징역 5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뒤 피해 여성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등 유일한 증거인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B씨의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심 증인으로 출석해 정신 착란에 따라 페이스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썼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여자친구 A씨를 차에 태운 채 폭행하고, 집으로 데려가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로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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