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근로자 80만 명 시대…아직도 서러운 나라
입력 2012.12.18 (21:45)
수정 2012.12.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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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날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은 아직도 많은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찹니다.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12명이 기숙사 방을 추가로 요구하자, 사업주가 이들을 집단해고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인터뷰> 사마이(피해 이주민) : "다 우리 12명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쁜 말도 했어요. 우리 가방 방에 있던 것 다 꺼내고..."
사업주는 오히려 이들이 작업을 거부해 해고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해당 사업주(음성 변조) : "일하기 싫으면 나가면 끝이에요. 나는 저런 인간들은 근처에 두기도 싫어요."
지난 11월 러시아에서 온 마리나씨도 회사 식당 식사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해고를 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이주 근로자 1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이 같은 부당해고를 당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는 점을 이용해 업주들이 부당 노동을 강요하거나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고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해고할 때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진(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 :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이라든가,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본인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80만 명 시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인식전환을 통한 건전한 일터 조성이 필요할 땝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날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은 아직도 많은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찹니다.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12명이 기숙사 방을 추가로 요구하자, 사업주가 이들을 집단해고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인터뷰> 사마이(피해 이주민) : "다 우리 12명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쁜 말도 했어요. 우리 가방 방에 있던 것 다 꺼내고..."
사업주는 오히려 이들이 작업을 거부해 해고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해당 사업주(음성 변조) : "일하기 싫으면 나가면 끝이에요. 나는 저런 인간들은 근처에 두기도 싫어요."
지난 11월 러시아에서 온 마리나씨도 회사 식당 식사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해고를 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이주 근로자 1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이 같은 부당해고를 당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는 점을 이용해 업주들이 부당 노동을 강요하거나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고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해고할 때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진(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 :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이라든가,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본인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80만 명 시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인식전환을 통한 건전한 일터 조성이 필요할 땝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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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人 근로자 80만 명 시대…아직도 서러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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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8 21:38:53
- 수정2012-12-18 22:08:56
<앵커 멘트>
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날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은 아직도 많은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찹니다.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12명이 기숙사 방을 추가로 요구하자, 사업주가 이들을 집단해고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인터뷰> 사마이(피해 이주민) : "다 우리 12명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쁜 말도 했어요. 우리 가방 방에 있던 것 다 꺼내고..."
사업주는 오히려 이들이 작업을 거부해 해고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해당 사업주(음성 변조) : "일하기 싫으면 나가면 끝이에요. 나는 저런 인간들은 근처에 두기도 싫어요."
지난 11월 러시아에서 온 마리나씨도 회사 식당 식사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해고를 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이주 근로자 1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이 같은 부당해고를 당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는 점을 이용해 업주들이 부당 노동을 강요하거나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고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해고할 때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진(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 :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이라든가,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본인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80만 명 시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인식전환을 통한 건전한 일터 조성이 필요할 땝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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