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도 뇌물”
입력 2013.01.03 (21:36)
수정 2013.01.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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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죄에 해당될까요.
친분도 없는데 받은 축의금이라면 뇌물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의 한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혼주는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감독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간부, 김 모 씨.
김 씨는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 직원 45명에게 딸의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 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A 건설업체 관계자 : "근로감독관이 와서 규정을 따지기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장 입장에선 찾아가 볼 수밖에 없죠."
<녹취> B 건설업체 관계자 : "안 줘도 우리가 알아서 갈 판인데...줬으면 당연히 가야죠."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 씨.
공개된 결혼식장에서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았는데 왜 뇌물이냐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업체가 업무상 편의를 바라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친분 관계도 없고, 상대방 경조사에 간 적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조원경(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공무원의 직위에서 알게 된 피감독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업무상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 뇌물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한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에 법적인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죄에 해당될까요.
친분도 없는데 받은 축의금이라면 뇌물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의 한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혼주는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감독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간부, 김 모 씨.
김 씨는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 직원 45명에게 딸의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 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A 건설업체 관계자 : "근로감독관이 와서 규정을 따지기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장 입장에선 찾아가 볼 수밖에 없죠."
<녹취> B 건설업체 관계자 : "안 줘도 우리가 알아서 갈 판인데...줬으면 당연히 가야죠."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 씨.
공개된 결혼식장에서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았는데 왜 뇌물이냐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업체가 업무상 편의를 바라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친분 관계도 없고, 상대방 경조사에 간 적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조원경(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공무원의 직위에서 알게 된 피감독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업무상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 뇌물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한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에 법적인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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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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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3 21:37:04
- 수정2013-01-03 22:05:23
<앵커 멘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죄에 해당될까요.
친분도 없는데 받은 축의금이라면 뇌물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의 한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혼주는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감독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간부, 김 모 씨.
김 씨는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 직원 45명에게 딸의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 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A 건설업체 관계자 : "근로감독관이 와서 규정을 따지기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장 입장에선 찾아가 볼 수밖에 없죠."
<녹취> B 건설업체 관계자 : "안 줘도 우리가 알아서 갈 판인데...줬으면 당연히 가야죠."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 씨.
공개된 결혼식장에서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았는데 왜 뇌물이냐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업체가 업무상 편의를 바라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친분 관계도 없고, 상대방 경조사에 간 적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조원경(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공무원의 직위에서 알게 된 피감독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업무상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 뇌물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한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에 법적인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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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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